금융 금융일반

DLF 사태 재발 방지 금소법, 2월 국회 처리 가능성은?

뉴스1

입력 2020.02.04 06:20

수정 2020.02.04 06:20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민병두 국회 정무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소비자보호법을 상정하고 있다. 2019.11.25/뉴스1 © News1 이종덕 기자


(서울=뉴스1) 박기호 기자 = 여야가 2월 임시국회 개의에 합의하면서 금융소비자보호법(금소법) 처리 여부에 금융업계의 이목이 집중된다.

금소법은 그간 일부 금융상품에 한정해 적용하던 6대 판매규제(적합성 원칙·적정성 원칙·설명의무·불공정행위 금지·부당권유 금지·허위과장 광고 금지)를 원칙적으로 모든 금융상품에 적용하며 위반할 경우에는 강한 제재를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지난 2011년 처음으로 금융소비자의 권익신장, 금융산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제고한다는 목적으로 발의됐지만 단 한 번도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다.

금소법은 지난해 불거진 DLF(파생결합펀드) 사태를 계기로 최근 논의에 탄력이 붙었다. 국회는 금소법을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에서 급히 의결하고 법제사법위원회로 넘기면서 9부 능선을 넘었다.

그렇지만 2월 국회에서 법안 처리가 실제 이뤄질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한다는 전망이다. 일단 법사위 문턱이 만만치 않다.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은 금소법에 대해선 이견이 없다고 하지만 금소법과 패키지로 묶여 있는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에 일부 이견이 있다.


채이배 바른미래당 의원은 앞서 열린 법사위에서 인터넷은행법을 놓고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면서 법안이 계류됐다. 법사위는 만장일치가 관행이다. 만약 한 명의 의원이라도 반대할 경우 법안은 의결하지 않는다.

인터넷은행법 개정안은 대주주 자격심사에서 공정거래법 위반 부문을 제외하는 것이 골자다. ICT(정보통신기술)기업은 독과점이 많은 업계 특성상 공정거래법을 위반하는 경우가 잦은데, 이들이 인터넷은행업에 원활히 진출하도록 길을 터주자는 것이다. 하지만 KT가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아 케이뱅크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중단된 상황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KT에 특혜를 주는 것이라고 채 의원은 지적한다.

금소법 처리가 지연되자 민주당은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고 나섰다. 금소법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한 탓이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지난달 15일 최고위원회의에서 법사위에 계류 중인 금소법을 구체적으로 언급하면서 조속한 처리를 촉구했다. 법안 처리를 주문하고 있는 민주당 입장에선 채 의원에 대한 설득이 필요하다.

채 의원도 금소법 자체에 대해선 반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채이배 의원실 관계자는 3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금소법은 아무 쟁점도 없지만 (인터넷은행법과) 걸려있는데 그 자체가 적절한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금소법을 발의한 최운열 민주당 의원은 통화에서 "국회만 열리면 금소법이 처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며 "채 의원을 만나 금소법에 대해 이야기도 나눴다"고 전했다. 최 의원은 "일단 법을 제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채 의원에 대한 설득 작업에 나설 예정이라고 했다.

채 의원에 대한 설득과는 별개로 2월 국회가 실제 열릴지도 금소법 처리의 중요 변수로 꼽힌다.

윤후덕 민주당·김한표 한국당·이동섭 바른미래당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만나 2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을 논의했다. 여야는 회동에서 민생법안 처리를 위해 노력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여야는 그간 합의에도 불구하고 정치 논리로 협상 테이블을 걷어찼던 선례가 수차례 있어 아직은 물밑 논의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난항은 있지만 금소법 처리 가능성이 어느 때보다 높아지면서 금융업계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금융권에선 금소법이 금융회사의 영업활동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내심 우려하고 있다.
다만 최근의 DLF 사태 여파 탓인지 금소법에 대한 불만을 공개적으로는 드러내지는 않는 분위기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DLF나 라임자산운용 환매 중단 사태 등의 문제로 인해 소비자를 보호해야 된다는 공감대가 있기에 금소법 제정 여건에 맞춰서 (은행도) 가야될 것 같다"고 말했다.


반면 다른 은행 관계자는 "소비자의 권익보호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엔 공감하지만 과도한 규제가 걸과적으로 소비자 선택권을 좁히는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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