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감염자'와 스치기만 해도 '자가격리'…7일부터 '신속검사'

뉴스1

입력 2020.02.04 07:01

수정 2020.02.04 11:03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한폐렴 국내 확진환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2020.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중국발 ‘우한(武漢) 폐렴’이 세계적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설 연휴 첫 날인 24일 오전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입국장에서 여행객들이 열화상카메라가 설치된 검역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날 질병관리본부는 55세 한국인 남성이 국내 두 번째 우한 폐렴(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확진환자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로써 우한폐렴 국내 확진환자는 1명에서 2명으로 늘었다. 2020.1.24/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보건당국이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에 대한 방역 강화를 위해 자가격리 대상 범위를 대폭 넓히고 순차적으로 바이러스 '신속검사' 시스템도 도입한다.

신속검사법은 질병관리본부와 국내 기업들이 연계해 개발해왔다.
기존 검사법과 달리 많은 검사기관에서 시행할 수 있고 바이러스 감염 여부 확인에 걸리는 시간을 기존보다 4분의 1수준으로 크게 줄일 수 있다.

여기에 발맞춰 보건당국은 중국발 입국자가 14일 이내 발열·기침 증상만 있어도 바이러스 진단검사를 시행하기로 하면서 기존 폐렴증상이 있을 때 시행했던 검사 대상 범위를 크게 확대했다.

◇범위 넓어지는 '자가격리' 대상자

질병관리본부는 4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감염 증상을 보일 때 만났거나,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 모두를 '자가격리'한다. 자가격리자는 외출여부나 증상 변화 등을 관찰하는 일대일 전담 관리가 이뤄진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지난 3일 브리핑을 통해 "4일부터 밀접접촉자와 일상접촉자를 구분해오던 기존 체계를 일괄 '접촉자'로 구분한다"며 "이 대상에 들어가면 모두 자가격리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당초 밀접접촉자는 자가격리 대상이었다. 그러나 일상접촉자는 당국이 감시는 하지만 외출을 강제할 수 없는 능동감시 대상이었다. 이에 능동감시 대상자가 감염 확진 판정을 받기 전까지 누군가를 접촉하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냐는 논란이 발생해왔다. 실제 2번째 환자(55·남)는 능동감시 대상자였지만 지역사회에서 75명을 접촉했다. 이들 모두 6일 밤 12시까지 감염증상이 없어야 모두 감시가 해제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발열이나 기침 등을 보이는 확진자와 2미터 이내에 접촉한 기존 밀접접촉자격인 사람은 당연히 자가격리가 이뤄진다. 그리고 확진자가 폐쇄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기침을 했을 때 같은 공간에 있던 일상접촉자격인 사람 등은 역학조사관의 판단을 거쳐 접촉자로 분류돼 격리된다. 기침 여부를 확인하기 어려울 땐 확진자와 같은 공간에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상 역학조사관이 격리를 취하는 대상이 될 수 있다는 해석이다.

무증상 입국자 문제도 지속되고 있지만, 현재 이뤄진 중국 후베이성발 외국인 입국금지를 통해 1차적으로 방어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내국인의 경우 국내 거주지와 연락처를 확인한 후 14일간 자가격리된다. 후베이성 외 모든 중국발 입국자는 내·외국인 별도의 특별입국절차를 밟는다. 국내 연락이 되는 사람만 입국을 허용하는 추가 방어선이다.

◇늘어나는 감시 대상자…신속검사법 도입

질병관리본부는 늘어나는 감염 검사를 대비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한 진단 신속검사법을 민간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현재 검사시약에 대한 평가가 진행 중으로, 오는 7일쯤 관련 검사를 시행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기존 검사법(판 코로나 검사)은 민간에서 사용할 수 없어 그 동안 보건소나 병원에서 검체를 충북 오송에 위치한 질병관리본부로 이송해 한 번 더 바이러스 검사를 받아야 하는 2단계 절차를 거쳤다. 바이러스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24시간 정도 걸렸다.

그러나 새로운 신속검사법은 1단계 검사이면서 6시간내 검사 결과 확인이 가능해 접촉자들 관리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당국은 기대하고 있다.

이 신속검사법은 판 코로나 검사 처럼 코로나바이러스 전체 계열이 아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을 특정해 진단할 수 있는 '시약 키트'가 핵심이다. 이 시약을 만든 국내 업체들이 질병관리본부에 허가신청을 한 상태로, 이에 대한 질 평가가 진행되고 있다. 질본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긴급사용 허가를 받고 사용할 계획이다.

당국은 앞으로 이 키트를 앞으로 민간 병원에 보급한다.
시약 키트를 활용할 수 있는 장비는 'RT-PCR(실시간유전자 증폭검사)'이다. 현재까지 이 검사를 신청한 기관은 RT-PCR 장비를 갖춘 50여 곳으로 알려졌다.


정은경 본부장은 "시약의 진단 정확성과 장비, 인력 등 각각을 검증하는 절차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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