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원과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등 총 1200억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업체당 4억원까지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시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에는 5억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000만원으로, 한 해 최대 2.5%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권과 대출금리 등의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에 ‘금리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소기업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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