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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무시하고 도주한 음주의심 차량 충돌사고…1명 중상

뉴시스

입력 2020.02.04 07:37

수정 2020.02.04 07:37

[부산=뉴시스]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고급 외제승용차가 부산 남구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한 채 도주한 고급 외제승용차가 부산 남구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사진=부산경찰청 제공)
[부산=뉴시스] 하경민 기자 = 음주가 의심되는 고급 외제승용차가 경찰의 정지명령을 무시하고 도주한 뒤 충돌사고를 내 운전자가 크게 다쳤다.

4일 남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0시 27분께 음주 의심 차량이 광안대교 상판에서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지그재그로 운전한다는 신고가 112에 접수됐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의심차량을 발견해 정지명령 내렸지만, 해당 차량은 이를 무시한 채 4㎞ 가량 도주한 이후 남구 부산항대교 요금소 앞에 설치된 방호벽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차량 앞부분이 크게 파손됐고, 40대 운전자 A씨가 중상을 입고 인근 병원으로 이송돼 치료를 받고 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채혈을 하는 등 음주 여부를 확인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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