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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 싸고 철원여중 교사-학부모 간 법적싸움 우려

뉴스1

입력 2020.02.04 08:00

수정 2020.02.04 08:00

강원도 철원여자중고등학교 전경. 2020.1.31/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강원도 철원여자중고등학교 전경. 2020.1.31/뉴스1 © News1 하중천 기자

(철원=뉴스1) 하중천 기자 = 최근 강원 철원여자중학교에서 벌어진 학교폭력과 관련해 A교사를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한 학부모가 협박 등의 사유로 법적 대응을 이어갈 것이라는 입장을 전했다.

4일 학부모 B씨는 “지난 1월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기 전 A교사는 공정하지 못한 방법으로 학생들을 조사했다”며 “진술 과정에서 학생들에게 언성을 높이며 가해자로 신고 받은 부분을 인정하라고 협박했다”며 고소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쌍방 잘못인데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학생 입장만을 들면서 강제전학, 출석정지 등 강압적인 내용으로 학생들을 몰아가며 진술서를 받고 학교폭력을 덮으려 했다”며 “전국 모든 선생님들이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학교폭력을 덮는다면 어느 학교나 학교폭력 없는 학교가 될 것이다. 본인의 치적(학교폭력없는 학교)을 지키려는 행동으로밖에 안 보인다”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A교사는 “교육자로 사명감을 갖고 아이들을 편파적이지 않고 공정하게 대하려고 노력해왔다”며 “조사 과정에서 아이들에게 언성을 높인 부분은 인정하지만 훈육 차원이었다. 학교폭력자치위원회가 열리면 사안별 고지 의무에 따라 어떤 징계들이 있는지 설명한 것이지 협박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어 “'학교폭력 없는 학교'는 향후 20년을 내다보고 아이들에게 폭력 없는 문화를 만들어 주고자 시작하게 된 일”이라며 “개인적인 치적을 쌓고자 시작한 것이 아니다. 이번 일로 교직에 늦게 입문해 퇴직이 5년밖에 남지 않은 교사에게 큰 상처가 됐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양측의 입장은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으며 당사자 간 누구도 선뜻 나서서 연락을 취하지 않고 있다.

고소 건에 대해 A교사는 '고소 사유에 동의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경찰 조사에서도 충분히 소명했다고 설명했다. 무고죄 등 역고소는 고심 중이다.

이번 일이 원만하게 해결되지 않는다면 소규모 지역 특성상 같은 고등학교로 진학하게 될 해당 학생들의 2차 피해도 우려된다.

철원여중에서 10년간 몸담았던 A교사는 오는 3월1일자로 춘천 모 중학교에서 근무를 이어갈 예정이다.

철원여중은 그동안 ‘학교폭력 없는 학교’를 강조하며 2017년 ‘우리들은 1004다’ 선포식, 2018년 ‘평화의 벽 제막식’, 2019년 ‘학교폭력 없는 학교 1500일 돌파’ 등을 통해 대내외에 성과를 알려왔다.

특히 평화의 벽은 철원여자중학교의 한 미술 선생님의 기획으로 학생들에게 학교폭력 없는 문화를 만들어주고자 추진, 2000여장의 타일에 평화 메시지와 다양한 그림을 그려 완성한 조형물이다.


62m 길이를 자랑하는 평화의벽에 붙은 타일에는 철원지역 주민 2000여명의 평화 메시지와 그림이 담기는 등 남과 북이 하나 되길 염원하는 소망도 담겼다.

하지만 지난 1월초 학교폭력대책 자치위원회가 2회에 걸쳐 진행되면서 이 같은 활동들이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게 됐다.


이와 관련 해당 학생들은 모두 쌍방 가해‧피해자로 처리돼 서면 사과문 형식으로 경징계 조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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