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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 경영안정자금 공급 1200억 규모

최수상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08:20

수정 2020.02.04 08:20

【파이낸셜뉴스 울산=최수상 기자】 울산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과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2020년 상반기 경영안정자금’ 지원에 나선다.
4일 울산시에 따르면 지원 규모는 중소기업 자금 900억원과 소상공인 자금 300억원 등 총 1200억 원이다.

중소기업 자금은 업체당 4억 원까지이며, 기업이 부담하는 대출이자 중 최대 3%까지 시가 지원한다. 수출기업에는 5억 원까지 지원된다.

소상공인 경영안정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건설업·운수업·광업의 경우, 상시 근로자 10명 미만 업체, 도·소매업·음식업·서비스업 등은 상시근로자 5명 미만 업체다.

업체당 5000만 원으로, 한 해 최대 2.5%까지 시가 이자를 지원한다.


융자금 상환방식은 2년 거치 일시상환, 1년 거치 2년 분할상환, 2년 거치 2년 분할상환 방식 중 업체가 선택할 수 있다.

특히 올해는 정부의 금융정책으로 인해 대출금리가 변동하는 점을 고려해 관련 제도 개선도 함께 추진한다.

이를 위해 신용도가 높은 중소기업에 금융권과 대출금리 등의 혜택이 편중되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대출이자 1% 본인부담제’를 시행한다.

또 소상공인의 금리 부담 완화를 위해 대출금리에 ‘금리상한제’를 시행할 계획이어서 소상공인의 자금 조달에 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상반기 중소기업자금은 오는 17일부터 울산경제진흥원 등을 통해, 소상공인 자금은 오는 24일부터 울산신용보증재단 누리집(홈페이지)을 통해 온라인 접수한다.


신청과 관련한 세부사항은 울산시 누리집(홈페이지)이나 울산경제진흥원 누리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ulsan@fnnews.com 최수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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