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성희롱 막말 서울시의원들 사건 각하…경찰 "피해자들 처벌 원치 않아"

뉴스1

입력 2020.02.04 08:51

수정 2020.02.04 08:51

© News1 신웅수 기자
© News1 신웅수 기자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 = 서울시교육청 공무원들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 던진 혐의로 고발당한 서울시의회 의원들이 법적 처벌을 피하게 됐다.

4일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모욕·폭행·직무유기 혐의로 고발된 신원철 서울시의회 의장 등 5명에 대한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 시민단체는 이석주 자유한국당 의원, 장상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권순선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 3명의 시의원과 홍모 서울시의회 의장 비서실장 등이 지난해 12월 예산 심의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갑질을 했다며 모욕·폭행 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했다. (관련기사: "미모라서 자꾸…" 교육청 공무원에 성희롱 서울시의원들 수사)

이들은 서울교육청 여성공무원에게 "미모가 고와서 자꾸만 이야기 하게 된다"는 성희롱 조의 발언을 하고, 먹고 있던 삶을 계란을 바닥에 던지며 소리친 혐의를 받았다. 또 한 의원은 공무원을 자신의 집무실에 불러놓고 예산안에 대해 이야기 하며 휴대폰 등 집기를 집어 던진 혐의를 받고 있다.

시민단체는 서울시의회 의장이 이들에게 제대로 된 징계나 처벌을 하지 않았다며 직무유기로 함께 고발했다.


하지만 경찰의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공무원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밝히면서 더이상의 수사가 불필요하게 됐다.
모욕·폭행 등의 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아 수사의 실익이 없다고 보고 사건을 각하 의견으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의장의 경우에도 피해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고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수사할만한 단서나 범죄혐의를 찾기 어려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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