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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 강력 대응...부산시, 신고센터 운영

권병석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0:00

수정 2020.02.04 10:00

[파이낸셜뉴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사태로 마스크 품귀현상이 벌어지자 부산시가 최근 상황을 이용한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매점매석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시는 보건용 마스크와 손 소독제 가격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폭리를 얻을 목적으로 매점매석하거나 판매를 기피하는 행위 등 '마스크·손 소독제 매점매석행위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현행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은 서민 생활보호와 국민경제의 안정을 위해 주무부서 장관이 특정 물품의 최고가격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물가가 급격하게 오르고 물품공급이 부족해 수급조절 기능이 마비됐을 경우 장관은 긴급 수급 조정조치를 통해 공급 및 출고에 관한 지시를 내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다.

시도 이미 마스크와 손 소독제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가격 동향과 매점매석 행위를 매일 점검하고 있다. 또 정부합동단속반과 함께 생산·판매업체를 대상으로 생산부터 유통까지 가격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있다.


하지만 신종 코로나에 대한 우려가 확산되면서 마스크나 손 소독제의 가격이 급등하고 공급이 불안정해지는 등 혼란이 야기되자 시는 신고센터를 설치, 시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선제적 조치에 나섰다.

신고대상은 매점매석 행위다.
판단기준은 지난해 월평균 판매량의 150%를 초과해 5일 이상 보관하는 행위, 영업일이 2개월 미만인 사업자의 경우 조사 당일 확인된 보관량을 10일 이내 반환·판매하지 않는 행위다. 신고센터는 매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된다.


신고된 업체는 즉시 조사해 위법사항이 발견될 경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및 '약사법'에 따라 과태료부과, 형사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취해질 방침이다.

bsk730@fnnews.com 권병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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