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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빙 일본서 돌연 폐업... 마스터 프랜차이즈 허점 노출

김성호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6 15:32

수정 2020.02.06 15:32

빠른 성장에도 경영관리 어려워
좋은 사업파트너 구하기 '별따기'
법적분쟁, 사업철수 등 실패사례 많아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설빙 가와사키점 모습. 출처=설빙 홈페이지
폐업한 것으로 알려진 일본 설빙 가와사키점 모습. 출처=설빙 홈페이지

[파이낸셜뉴스] 일본에서 성공가도를 달리던 설빙이 벽에 부닥쳤다. 2016년부터 일본에서 설빙을 운영하던 ㈜엠포리오가 지난달 31일 돌연 사업을 중지하고 파산 절차를 밟고 있다는 사실이 공개된 것이다. 부채총액은 약 15억 엔(한화 약 165억 원)에 달한다. 설빙은 새로 브랜드를 운영할 업체를 찾아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타 부문 실적부진... 잘 되던 '설빙' 폐업으로
일본 설빙의 폐점은 급작스러웠다. 2016년 6월 일본 1호점 ‘하라주쿠점’을 시작으로 주요 도시 중심가에 6개 점포를 운영해온 상황에서 예기치 않은 폐점이다.
설빙의 파산 뒤에는 엠포리오의 본업인 잡화 수입·유통 부문 부진이 결정적이란 분석이 나온다.

설빙의 브랜드 경쟁력과 상관없이 매장운영이 중단됐다는 뜻이다.

설빙 관계자는 "엠포리오가 다른 브랜드 확장과정에서 적자가 나서 설빙을 다른 파트너사에 양도하는 것"이라며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는 새로운 업체가 있는데 협상을 진행 중"이라고 설명했다. 설빙은 엠포리오가 현지 매장을 폐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계약상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일본 설빙의 사업중단으로,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해외시장에 진출한 한국 업체들을 돌아봐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온다. 단기간에 빠른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장점이 있지만, 신뢰할 수 없는 업체와 계약을 맺어 브랜드 이미지에 타격을 받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현지 사업파트너와 계약을 맺고 독점적인 상표사용권과 사업운영권을 넘기는 해외진출 방식이다. 현지법인 설립이나 가맹사업 운영에 비해 자금이 덜 들고 관리가 쉽다는 강점이 있다. 현지 업체가 보유한 영업·유통망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다.

■현지 업체 잘못 만나면 이미지만 망가져
현지 사업운영에 영향을 미치기 어렵다는 건 분명한 단점이다. 계약에 따라 일부 개입하는 경우도 있다지만 대부분은 로열티를 받는 정도에 그친다.

한 업계 관계자는 “한류가 인기인 요즘은 각 나라 업체들이 한국에 와서 될 만한 업체를 수소문해 계약을 맺게되는 경우가 많다”며 “한국에 앉아서 찾아온 업체가 그 나라에서 경쟁력이 있는지, 제대로 운영할 장기적인 플랜이 있는지를 따져보는 건 쉽지 않은 일”이라고 설명했다.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통해 해외에 진출한 한국 사업체들이 철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 MP그룹 미스터피자는 2016년 말 마스터 프랜차이즈 형태로 베트남 하노이에 1호점을 냈지만 이듬해 현지 업체와 계약 문제로 철수해야 했다. 할리스커피 역시 2015년 엠씨알씨(MCRC)사와 마스터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호치민시티에 1호점을 열었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철수했다.

미국·사우디아라비아·베트남·대만·캄보디아 등 해외 각국에 진출한 카페베네도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

CJ푸드빌의 뚜레쥬르도 2013년 엠파이어(Empire)사와 계약을 체결하고 말레이시아에 진입했지만 실패를 맛봤다.


이번에 문제된 설빙 역시 중국과 태국에서 마스터 프랜차이즈 업체들과 소송전을 벌이는 등 논란이 적지 않았던 것으로 알려졌다.pen@fnnews.com 김성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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