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뉴스1) 김재수 기자 = 전북 김제시는 농민 공익수당으로 연 60만원의 지역상품권을 지급한다고 4일 밝혔다.
농민 공익수당은 농업인구 고령화와 청년 농업인 감소 등으로 농촌마을이 공동화되는 어려움 속에서 농업의 공익적 가치를 인정하고 유지·증진시키기 위해 시행하는 사업이다.
대상은 신청년도 1월1일 기준 2년 이상 연속해서 전북 도내 주소와 농업경영체를 두고 전북 도내 농지를 1000㎡ 이상 경작하는 농가이다.
신청은 4월30일까지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사무소에서 하면 된다.
시는 신청자에 대한 이행조건(농업 외 소득 3700만원 이상·2년 이내에 전라북도 전출 여부·한 세대 중복신청)을 검증하고 9월 중 지급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지급액은 연 60만원이며, 지역화폐인 김제사랑상품권으로 연 1회 일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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