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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몸에 휘발유 끼얹고 경찰서 나타난 60대…"교도소 보내줘"

뉴스1

입력 2020.02.04 10:09

수정 2020.02.04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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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뉴스1) 허단비 기자 = 광주 북부경찰서는 4일 경찰서에서 분신 소동을 일으킨 A씨(63)를 특수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1시20분쯤 운전기사와 택시비 문제로 시비가 돼 북부경찰서를 찾아왔다.

당시 A씨는 "교도소를 보내주지 않으면 교도소에 갈 만한 일을 하겠다"며 소란을 피운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의 설득에 경찰서에서 나간 A씨는 1시간30분 뒤 온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다시 나타났다.

A씨는 손에 라이터를 들고 "교도소에 보내주지 않으면 불을 지르겠다"며 당직 근무 중인 경찰관 2명을 위협했다.


A씨는 경찰서 인근 셀프 주유소에서 1만원 어치 휘발유를 결제한 후 주유총을 이용, 직접 몸에 휘발유를 들이붓고 경찰서를 찾은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한 후 유치장에 입감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한 후 A씨를 상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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