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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시 '오목내 지주들의 도시계획시설 재지정' 정면 반박

뉴시스

입력 2020.02.04 10:19

수정 2020.02.04 10:19

진주시,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개발계획 구상 (가칭) 평거5지구 도시개발조합 기자회견 내용 해명
[진주=뉴시스]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전경
[진주=뉴시스] 진주시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 전경

[진주=뉴시스] 정경규 기자 = 경남 진주시는 4일 평거5지구 오목내 유원지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의 '오목내 유원지 개발(도시계획시설 재지정)' 관련 기자회견에 대해 정면 반박하고 나섰다.

오목내 유원지 도시개발사업조합 추진위원회는 지난 3일 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는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로 오는 7월 일몰제로 유원지가 자동 해제되면 시가 다시 도시계획시설로 재지정하려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시는 오목내 유원지는 도시계획시설로 전체 42만㎡ 중 33만㎡는 관광지로 결정돼 도로 일부를 조성했고 관광호텔도 지난 2009년 중원종합건설(주)의 제안을 받아들여 착공된 상태로 도로가 개설돼 시에 기부 채납됐다.

또 관광호텔 부분도 조속히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현재 평거동 오목내 유원지는 도로(남강로)를 경계로 관광지(33만㎡)와 그 외 유원지 (9만㎡)로 구분된다.

시에 따르면 관광지(33만㎡)는 실시계획 인가 후 호텔부지 보상, 도로개설 등 관광지 조성 계획에 따라 사업 추진중에 있고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의 실효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며 지난해 8월 개정된 국토계획법에 따라 토지보상 또는 토지보상법에 따른 재결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오는 2025년 1월1일 실시계획은 효력을 잃는다.


그 외 유원지(9만㎡)는 2000년 12월4일 진주도시계획(재정비) 결정(변경) 때 포함된 곳으로 20년이 되는 올해 12월 4일까지 시설계획을 인가하지 않으면 그 효력을 잃는다고 밝혔다.

현재 오목내 유원지(관광지) 조성사업은 추진이 장기간 걸리고, 민간투자자 유치의 어려움, 사유재산권 행사 제한 등의 문제점이 있다.


시 관계자는 “오목내 유원지 개발계획 구상 용역을 통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과 시민 편익시설 도입, 예산 등을 고려한 실현 가능한 개발구역을 조정해 오목내 유원지 조성계획을 변경하려는 것이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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