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황운하 "'묻지마 기소'로 검찰 가고 싶어도 못가는 처지"

뉴스1

입력 2020.02.04 10:25

수정 2020.02.04 10:25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2019.12.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황운하 경찰인재개발원장. 2019.12.31/뉴스1 © News1 주기철 기자

(서울=뉴스1) 서미선 기자,박승희 기자 = 청와대 하명수사·선거개입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황운하 전 울산지방경찰청장(현 경찰인재개발원장)이 '묻지마 기소'로 조사에 임하고 싶어도 갈 수 없게 됐다며 검찰의 수사 관행을 비판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황 전 청장은 전날(3일) 통화 및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검찰의 막무가내 기소 이후 피고인 신분이 됐다. 검찰이 부를 수도 없고, 제가 검찰에 갈 이유도 다 사라졌다"고 밝혔다.

이어 "불가능한 건 아니지만, 기소 이후엔 검사가 피고인을 부를 권한이 없다"고 부연했다.

황 전 청장은 "지난주까지 매일 평균 10여통씩 걸려오던 검찰 출석 문의전화가 뚝 끊겨 무척 다행"이라며 "검찰의 조사 한 번 없는 '묻지마 기소'가 반가운 일이 되기도 하더라"고 말했다.

그는 "사실 검찰 공개출석과 그에 따른 입장문을 준비했고, 검찰 오해를 친절하게 풀어주고 무혐의를 입증하는 순리를 생각하고 있었다"며 "엉뚱하게 조사 한 번 없는 기소를 당하고 나니 검찰에 가고 싶어도 갈 수 없는 처지가 됐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검찰이 왜 그렇게 무리한 수사와 '묻지마 기소'를 강행했는지 그 불순한 의도와 잘못된 수사관행 등을 심층취재해달라"고 덧붙였다.

황 전 청장은 앞서 2월4일 이후 검찰에 출석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으나,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태은)는 그를 조사하지 않고 지난달 29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은 황 전 청장이 2017년 9월 송철호 울산시장으로부터 김기현 전 울산시장 관련 수사를 청탁받고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의심한다.

그는 김 전 시장 관련 수사에 미온적인 경찰관들을 인사조치하고, 김 전 시장 측근 수사를 하는 방법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친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가 적용됐다.


황 전 청장은 이에 "출석의사를 밝혔음에도 조사 자체를 건너뛰고 묻지마 방식 기소를 강행한 건 최소한의 방어권 보장이라는 헌법상 기본권조차 무시하는 발상"이라며 "이같은 검찰 횡포에 대한 민주적 통제가 인사권이고 징계권"이라고 반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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