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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시, 축사이전·철거 농가에 10억 보상금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2.04 10:29

수정 2020.02.04 10:29

가축사육제한구역 10개 농가 대상 신청받아
용인시 포곡읍의 한 축사. (뉴시스 DB)
용인시 포곡읍의 한 축사. (뉴시스 DB)

[용인=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용인시는 축산농가 부근의 악취를 해결하기 위해 축사를 이전 또는 철거하는 10개 농가에게 각각 1억원씩을 보상키로 하고 5일부터 신청을 받는다.

이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축사 철거 시 소유주와 협의해 물건의 가격을 보상하기 위한 것이다.

지난해까지는 악취관리구역으로 지정된 포곡·모현읍 일대 축산 농가에 한해서 보상 신청을 받았으나 올해는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는 모든 축사로 대상이 확대됐다.

이에 따라 사실상 모든 축사가 가축사육제한구역 내에 있어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허가 소유주라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해졌다.

신청자가 많을 경우엔 악취관리지역 내에 있는 축사나 악취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지역의 축사를 우선 선정할 방침이다.


보상금은 가축을 사육하는 용도의 축사, 관리사, 돈분장 등의 건축물을 2인 이상이 감정 평가해 산출한 금액으로 정한다.


신청은 축사 이전명령에 따른 보상금 신청서, 가축분뇨배출시설신고(허가) 증명서, 건축물대장, 신분증 등을 가지고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등기우편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시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을 참고하거나 기후에너지과(031-324-339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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