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철 기자 = 정부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거실, 주방 등을 함께 쓰는 '공유주택'을 법제화한다.
4일 서울시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와 서울시는 공유주택의 개념을 법제화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유주택이란 1~2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 주거 형태다. 방은 따로 쓰고 거실 등 공용 공간을 공유한다.
정부는 주택법상 주택의 종류에 '공유주택'을 추가하고, 건축법상 용도 분류에서 '다중주택(3층·연면적 330㎡ 이하인 단독주택)'의 건립 규모를 완화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현재 연면적 330㎡(100평) 이하인 다중주택의 면적을 최대 660㎡(200평)까지, 층수를 3개층에서 4개층으로 확대하는 방안이다. 그대신 면적의 30%는 공유 공간(주방·체육단련·세탁시설 등)으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인 가구 비율은 전체의 29%에 달했고, 올해는 30%를 넘어설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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