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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먼 돈' 국책R&D 지원금 유용 횡령 대거 적발

정상균 기자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00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 국가R&D사업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 점검 결과
연구비 횡령 유용, 중복 청구 등 부정사용 245건 적발..6건 고발,수사 의뢰
[파이낸셜뉴스] 정부가 국가 연구개발(R&D) 사업의 정부지원금이 부정하게 사용된 245건을 적발해 23억7000만원을 환수 조치한다.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를 용도외 사용해 횡령·유용하고, 연구비를 중복 청구하는 등의 수법을 써 정부 지원금을 부당 사용했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 및 수사를 의뢰했다.

정부 R&D사업 관련 예산은 매년 늘어 올해 24조2000억원 규모다. 예산이 늘면서 정부는 수차례 연구비 사후 관리 강화, 엄중 처벌 등을 약속했으나 연구비 횡령·유용 등 국가 예산의 부정 사용은 끊이질 않고 있다. 수십조원의 R&D 예산을 집행하면서도 부정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가 낮고, 정부의 관리 감독에 허점이 많다는 것이다.


4일 국무조정실 정부합동부패예방감시단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7개 부처와 함께 지난해 5월부터 6개월간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정부지원금 집행 실태를 점검한 결과를 이같이 발표했다.

점검 결과, 적발 건수는 총 267건, 환수대상은 245건, 환수액은 23억7000만원이다. △연구장비·재료비 등 연구비 용도외사용 155건 △연구비 중복청구 23건 △세금계산서 취소후 대금 미환입 89건 등이다.

정부는 연구비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에 대해 고발·수사 의뢰 조치했다. 245건에 대한 부당집행액의 국고 환수, 3개 기관(6명)에 대해선 국책과제 참여를 제한한다.

유재훈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 국장은 "관련 규정을 위반하거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에 대해서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연구에 참여하지 않는 직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거나 연구원에게 연구비를 지급하지 않고 이를 유용했다.

일례로 A 기관은 참여연구원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인건비 3억4900만원을 총 43회에 걸쳐 법인카드결제 대금 등으로 유용했다. 또 B사는 연구개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연구원에 포함시켜 400만원의 인건비를 부당 지급한다. 시간외근무를 허위 신청(303회)해 800만원을 부정수령
한 건도 확인됐다.

또 연구과제 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고,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 부당 집행한 사례도 현장 점검에서 확인됐다. C사는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910만원에 구입했다고 장부에 기재해놓고 장비 실물이 없어 적발됐다. D 기관은 내부품의서 등 업무관련성 증빙없이 지출용도를 불명으로 법인카드 167차례 1200만원을 부당하게 사용했다.

서로 다른 부처 사업과제에 동일한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으로 첨부해 이중 청구하는 방법으로 연구비를 과다청구한 사실도 적발됐다.

물품구매후 계약해제·반품 등의 사유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음에도 집행된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아 연구비가 과다 집행되는 사례도 드러났다.

정부는 연구비 부정사용을 사전·사후에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등 제도를 개선키로 했다.

우선 연구비통합관리시스템에서 연구개발비 중복·과다·허위집행 건에 대한 사전 모니터링 기능을 강화한다. 정부는 전자세금계산서, 기업 휴·폐업 변동, 수입신고필증, 건강보험자격득실 등 연구비 부정사용 여부를 탐지해 낼 수 있는 정보를 부처간 공유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회계법인을 적극 활용한다. 정산업무를 담당하는 회계사를 공개하고, 회계법인이 연구기관 사업비 집행에 대한 컨설팅을 실시한다. 부정사용 발견 실적 등에 따라 익년도 정산업무를 추가 배정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키로 했다.

특히 여러 정부 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한다.
유 국장은 "같은 연구자가 다른 부처에서 연관된 연구비 집행내역(동일시기·동일거래처 집행내역 등)을 확인하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를 확대해 부정사용 여부 확인의 실효성을 높일 방침이다.
전자세금계산서 '수정 여부' 뿐만 아니라 금액 변동 등 수정사유 정보도 제공받아 허위 집행여부를 정기적으로 점검한다.

skjung@fnnews.com 정상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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