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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붉은 수돗물 부실대응’ 박남춘 시장 ‘무혐의’

뉴스1

입력 2020.02.04 10:45

수정 2020.02.04 10:45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박남춘 인천시장이 지난 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해 사과하고 있다.© 뉴스1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2019.6.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 서구 수돗물 피해 주민들이 20일 오후 인천지방검찰청에서 기자회견을 한 후 인천지검으로 이동하고 있다. 이날 피해주민들은 붉은 수돗물과 관련된 인천시 관계자들을 고소 및 고발했다. 2019.6.20/뉴스1 © News1 정진욱 기자

(인천=뉴스1) 박아론 기자 = 검찰이 '인천 붉은 수돗물(적수)' 사태 당시 부실대응 책임으로 고소 및 고발된 박남춘 인천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인천지검 해양안전범죄전담부(형사2부)는 4일 직무유기, 수도법위반,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로 검찰에 넘겨진 박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을 내렸다.

검찰은 박 시장과 전 시상수도사업본부장이 담당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한 보고를 받지 않아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고 판단해 직무유기 혐의 등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또 붉은 수돗물과 피부병 등 주민들이 입은 상해간 역학적 인과관계가 입증되지 않아 업무상과실치상 혐의도 없다고 결론을 내렸다.

검찰은 "시장과 전 본부장은 붉은 수돗물 사태 당시 (탁도계를 조작한)담당부서 공무원들로부터 정확한 사실을 보고 받지 못해 정상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며 "직무유기죄는 의식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해야 하는데, 시장과 전 본부장은 의식적, 고의적으로 직무를 포기한 사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관기관에 의뢰해 붉은 수돗물과 주민들이 수돗물로 인해 입었다고 주장하는 피부병 등 상해간 역학관계를 입증하려 노력했으나, 결국 입증하지 못했다"며 "업무상과실치상 등의 혐의에 대해서도 무혐의로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검찰은 당시 탁도계를 고의로 끄는 등 혐의로 송치된 시상수도사업본부 공무원 7명 중 A씨 등 4명에 대해서만 혐의(공전자기록 위작 및 허위공문서작성, 직무유기 등)를 인정해 재판에 넘겼다.

A씨 등 4명은 지난해 5월30일 인천시 서구 공촌정수장에서 수계전환을 하는 과정에서 수돗물 탁도 수치를 조작하고, 수질 검사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먹는물 기준 0.05NTU을 초과해 탁도값이 0.07NTU 이상 올라갔음에도 허위의 탁도값인 0.06NTU가 전송·입력되게 하고, 수질검사일지에 허위 탁도값을 기재한 것으로 조사됐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지난해 5월30일 발생한 인천 붉은 수돗물 사태는 풍납취수장 정기점검으로 수계전환을 실시하면서 비롯됐다.

시상수도사업본부는 정수장 관로를 역류시킬 때 수압을 급격히 올려 통상 10시간가량 소요되는 과정을 10분만에 진행했다.

인천시와 환경부는 지난 6월18일 '붉은 수돗물 사태'에 대한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탁도계 고장으로 정확한 탁도 측정이 이뤄지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경찰은 붉은 수돗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시민들로부터 고소, 고발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해 7월 공촌정수장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단행, 탁도계 고장이 아니라 직원들이 고의로 끈 사실을 확인했다.

붉은 수돗물 사태는 초동 대처 부실로 정상화가 되기까지 67일이 소요됐다.


이로 인해 총 26만1000세대 63만 5000여 명이 피해를 입은 것으로 추산됐다. 이 중 4만1561세대, 소상공인 902개 업체가 총 103억6000여만 원 상당의 보상금을 신청했다.
또 주민들은 해당 사태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면서 집단 손해배상 소송을 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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