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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매 부동산 낙찰받아주겠다' 6명에 10억 가로챈 50대 실형

뉴시스

입력 2020.02.04 10:48

수정 2020.02.04 10:48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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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경매로 나온 부동산을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여러 명의 피해자로부터 10억원이 넘는 돈을 가로챈 50대 여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울산지법 제5형사단독(판사 이상엽)은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5·여)씨에게 징역 4년과 벌금 1300만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2017년 2월 충남 천안시 동남구의 한 건물과 토지를 낙찰받아 주겠다고 속여 B씨로부터 3억5000만원을 받는 등 부동산 경매를 미끼로 경매대금과 입찰보증금 등의 명목으로 6명으로부터 총 10억4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해액이 약 10억원을 넘고 현재까지 회복되지 않은 피해액도 약 9억원을 상회한다"며 "피고인이 변호사법위반죄로 집행유예 기간에 자숙하지 않고 재차 동종 범행 등을 저지른 점, 사기 전력이 5차례, 변호사법위반 전력이 6차례에 이르는 점을 감안하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실형 선고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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