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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돈 훔쳤지'…10대 여학생 신체수색한 50대女 '징역형'

뉴스1

입력 2020.02.04 10:50

수정 2020.02.04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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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뉴스1) 김태진 기자 = 상가 화장실에서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해 10대 여학생들의 신체를 수색한 여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 오영표 판사는 신체수색 혐의로 기소된 A씨(50대·여)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7월 7일 오전 세종시의 한 상가 화장실을 이용했다가 휴대전화를 놔두고 온 사실을 뒤늦게 알아챘다.
곧바로 화장실로 달려간 A씨는 휴대전화를 찾긴 했으나 휴대전화 케이스 안에 넣어둔 현금 20만원은 사라지고 없었다. A씨는 당시 화장실 앞을 지나던 B양(10) 등 10대 여학생 2명을 의심해, 이들에게 다가가 신체를 수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잃어버린 현금을 찾기 위해 주변에 있던 피해자들의 신체를 수색하면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와 동기에 관해 다소 참작할 사유가 있다"며 "피고인에게 전과가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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