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전국

여주시, 출산 여성농업인에게 농가도우미 지원한다

뉴시스

입력 2020.02.04 10:53

수정 2020.02.04 10:53

6천만원 예산 편성, 90일간 10명에 620만원씩
여주시청.
여주시청.

[여주=뉴시스] 이준구 기자 = 경기 여주시는 출산으로 인한 여성농업인의 영농 중단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출산하는 여성농업인에 대해 도우미를 지원한다.

이는 출산을 장려하고 농가소득의 안정을 도모하며 또 여성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기 위한 목적을 갖고 있으며 출산농가의 영농과 가사를 도와주게 된다.

지원대상은 농촌지역에 거주하며 실제 영농에 종사하는 출산 또는 출산예정 전업 여성농업인이다.


도우미는 출산 전 90일부터 출산 후 150일까지 240일 기간 중 최대 90일동안 이용할 수 있으며 거주지 읍·면·동사무소에 신청하면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시는 6000만 원 정도의 예산을 편성하고 출산여성농업인 1인당 모두 620만원씩 9~10명에게 도우미 비용을 지급하게 된다.


자세한 사항은 농업정책과(031-887-2314)로 문의하면 된다.


여성농업인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모습. (뉴시스 DB)
여성농업인이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모습. (뉴시스 DB)

◎공감언론 뉴시스 lpkk12088@hanmail.net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