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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A,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조합원 대출이자 감면"

뉴시스

입력 2020.02.04 11:00

수정 2020.02.04 11:00

[서울=뉴시스] 한국해운조합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 한국해운조합 사옥 전경.
[서울=뉴시스] 박성환 기자 = 한국해운조합(KSA·이사장 임병규)은 조합원사 경영지원을 위한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을 신설·운영한다고 4일 밝혔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은 국내·외 해운경기 침체에 따른 경영환경 악화로 어려움을 겪는 조합원사에 실질적인 금융 혜택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사업지원 규모는 현재 대출액 기준 연간 240억원이다. KSA는 재원을 금융기관에 예탁해 발생한 이자를 조합원 대출금리 감면에 활용한다.

KSA의 조합원 및 준조합원이 협약 금융기관인 Sh수협은행이나 IBK기업은행에서 신규 대출을 받을 경우 조합사업 기여도 등에 따라 업체별 최대 10억원까지 대출 이자의 1%를 자동감면 받을 수 있다. 지원 기간은 최대 2년이다.
이자감면 지원을 받는 실수요자는 기간 내 조합원, 준조합원 자격 및 조합 공제 등 사업 이용을 유지해야 한다.

이를 위해 KSA는 매월 본부 및 각 지부를 통해 접수된 신청서를 평가한 뒤 금융지원 사업후보자를 선정·추천할 계획이다. 추천된 사업후보자는 해당 금융기관의 여신심사 기준에 따라 대출심사를 진행하면 금리가 자동 감면된다.


또 향후 사업 운영 실적에 따라 대출 지원규모 및 협약 금융기관을 꾸준히 확대할 예정이다.

임병규 KSA 이사장은 "이번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 신설을 통해 조합과 조합원의 상생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며 "앞으로도 조합원의 사업 환경 개선을 위한 다양한 지원 사업을 적극 추진해 조합원의 든든한 동반자이자 해운업계 대표기관으로서의 소임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동반성장 금융지원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용 및 신청 관련 사항은 KSA 홈페이지 공지사항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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