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사업청.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 사업 추진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 업체 적격심사 시 감점
불공정행위 업체, 수의계약 시 자격 엄격히 제한
계약 이행 점검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 운영
왕정홍 "우수 군용물자 조달하도록 혁신 추진"
방위사업청(청장 왕정홍)은 피복·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을 높이고 계약 이행 현장점검을 강화하는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2020년 최우선 업무 중 하나로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방위사업청은 군납업자 불공정 행위에 엄정한 제재 조치를 시행한다.
군용물자 조달 기준인 '물품 적격심사 기준' 상 최근 3년 간 불공정행위 이력이 있는 업체는 적격심사 시 감점된다.
감점 대상은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주기로 약속하거나 준 사실이 있는 경우 ▲하도급 업체로부터 금품·향응을 수수하거나 부당 또는 불공정행위를 한 경우 ▲입찰자 또는 계약상대자 간에 서로 상의해 미리 입찰 가격, 수주 물량 또는 계약의 내용 등을 협정하거나 특정인의 낙찰 또는 납품 대상자 선정을 위해 담합한 경우 ▲입찰 등에 관한 서류를 위조·변조하거나 허위서류를 제출한 경우 등이다.
불공정행위를 한 업체는 수의계약 시 자격이 제한된다. 또 식품위생법 위반 등에 따른 행정처분, 경고장에 의한 감점, 소액 하자 건의 누적 감점 등을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방위사업청은 계약 이행 현장 점검을 위한 '계약 불만 제로센터'를 이달부터 운영한다.
센터 점검 결과 위반사항이 적발되면 불량업체에는 관계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가 취해진다.
이 밖에 방위사업청은 적격심사 기준을 고쳐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낮추는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시범품목은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다.
방위사업청은 "제한된 인원과 시간으로 인해 계약 이행점검이 충분히 이뤄지지 않아 업체들이 식품위생법 등의 위반사례나 필요한 생산시설을 제대로 갖추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비리, 담합 등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업체를 입찰하지 못하게 제재한다 하더라도 집행정지 가처분 제도를 악용해 반복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사례도 끊이지 않고 있다"고 제도 변경 배경을 설명했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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