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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0㎡ 이상 집합건축물, 3년마다 화재·안전 집중점검 의무화

뉴스1

입력 2020.02.04 11:03

수정 2020.02.04 11:03

1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붕이 무너지며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1/뉴스1
1일 오전 9시 40분께 경기도 과천시 중앙동의 한 오피스텔 공사 현장에서 콘크리트 지붕이 무너지며 작업하던 근로자 2명이 매몰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소방당국이 구조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경기도소방재난본부 제공) 2019.12.1/뉴스1

(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앞으로 대형 집합건축물은 3년마다 건축사·건축분야 기술사가 구조안전, 화재안전, 에너지성능 등을 점검하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5월부터 '건축물관리법'과 부속법령을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시행 법령에 따르면 앞으로 연면적 3000㎡ 이상 집합건축물은 준공 후 5년 이내에 건축사·기술사 등이 종합점검을 최초 실시해야 한다. 이후 3년마다 정기점검을 받게 된다. 정기점검을 실시하지 않을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현재 3층 이상의 피난약자이용시설(의료시설·노유자시설·지역아동센터·청소년수련원 등)과 다중이용업소(목욕탕·고시원·산후조리원·학원 등)가 입주한 건축물은 화재취약 요건(가연성외장재 사용, 스프링클러 미설치)에 해당하는 경우 2022년까지 화재안전 성능보강을 완료해야 한다.

태풍 등 재해에 취약한 첨탑·옹벽 등 공작물도 정기점검 대상으로 확대하고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에 의해 점검을 받게 된다.

국토부는 지난해부터 약 2600만원의 성능보강비용을 지원하고 있으며 올해에는 약 400동을 지원(총공사비 4000만원 이내, 국가:지자체:신청자 1:1:1 부담)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주택의 화재안전성능 개선을 위한 모든 공사(내·외장재 교체, 소방시설 설치, 보일러·전기시설 등 노후설비 교체 등)에 대한 저리융자(1.2%, 가구당 4000만원 이내)도 계속 시행한다.

해체공사에 대한 허가제도와 감리제도도 도입한다. 지상과 지하를 포함해 5개층을 넘는 건축물, 1000㎡ 이상 건축물 등은 해체시 허가를 받도록 하고 허가권자가 감리를 지정할 수 있다.

이외에 광역지자체장은 적정 기술인력·장비 등의 요건을 갖춘 건축물관리 점검기관의 명부를 작성해 알려야 한다.
건축 허가권자는 점검기관을 지정해 점검 3개월 전까지 대상 건축물의 관리자에게 점검 실시 여부 및 절차를 문서, 전자우편, 휴대전화 등을 통해 통지해야 한다.

국토부는 5월1일부터 7월30일까지 정기점검을 받아야 하는 건축물 약 1만2000동을 지자체에 알리고, 점검이 원활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사전 준비를 당부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건축물관리법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건축물관리점검자 등 관련 전문가 육성, 건축물관리지원센터 지정, 건축물관리점검․화재안전성능보강 사업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 및 지자체 담당자 교육 등을 적극 추진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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