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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 집중 수사

뉴시스

입력 2020.02.04 11:05

수정 2020.02.04 11:05

11개 수사센터 106명 투입 80개 업체·온라인 쇼핑물 수사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청 전경.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 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폐렴)으로 인해 마스크 수요가 늘어나면서 불량 마스크 제조·유통·판매로 인한 도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집중수사에 나선다고 4일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11개 수사센터에서 106명을 투입, 보건용 마스크를 제조·수입하는 도내 80개 업체와 온라인 쇼핑몰을 대상으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 사태가 마무리될 때까지 수사를 벌일 계획이다.


주요 수사 내용은 ‘약사법’에 따른 위반사항으로 ▲저가 수입 마스크를 국내 인증(KF) 받은 보건용마스크로 둔갑 판매 ▲보건위생 위해요소 시설에서의 마스크 제조 ▲보건용 마스크의 무허가 제조(수입) ▲바이러스 차단효과가 없는 마스크를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는 행위 등이다.

불량 마스크를 제조·판매하는 경우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효능·성능을 거짓·과장광고 하는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동시에 허가취소 및 업무정지 등 강력한 행정처분도 내려진다.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 불량마스크 집중 단속 안내 홍보문.
【수원=뉴시스】김경호 기자= 경기도 불량마스크 집중 단속 안내 홍보문.
인치권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장은 "전 세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위협으로 인해 비상사태에 해당하는 상황에서 처해 있다"며 "그런데 도민의 건강을 담보로 이득을 보려는 악덕업체가 있어 강력 대응해 뿌리를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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