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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 개시

뉴시스

입력 2020.02.04 11:15

수정 2020.02.04 11:15

LH남부권주거복지지사 등 6개 기관서 상담
[서울=뉴시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가 금융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2020.02.04.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상담사가 금융취약계층 발굴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상담'을 실시하고 있는 모습. 2020.02.04. (사진=서울시 제공).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서울시복지재단 내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5일부터 '2020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을 연간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4일 밝혔다.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은 지역센터가 설치되지 않은 곳을 금융복지상담관(1인)이 정기적으로 방문해 가계 빚 문제를 상담하는 현장형 상담이다.

복지상담센터는 지리적, 신체적 제약 등으로 지역센터를 내방하기 어렵거나 센터를 알지 못하는 금융취약계층을 위해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을 운영해왔다.

올해부터는 시민의 접근성 향상 및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강화하기 위해 기관 대상 공개모집을 통해 선정된 기관에서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할 예정이다. 선정된 기관은 LH(한국토지주택공사)남부권주거복지지사, 남부고용복지+센터, 서부고용복지+센터, 송파구위기가정통합지원센터, 강동구이동노동자지원센터, 평화종합사회복지관 등이다.


가계 빚 문제로 어려움을 겪는 서울시민은 2월부터 12월까지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의 지역센터를 방문하지 않더라도 선정된 6개 기관에서 금융복지상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센터는 지난해에도 서울회생법원과 고용복지+센터 등에서 총 223회의 찾아가는 금융복지상담을 실시했으며 645명 서울시민에게 소비·지출관리 상담, 채무조정 상담, 복지서비스 지원 등의 상담 서비스를 제공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센터장(변호사)은 "가계부채가 고민이면서도 센터를 알지 못하거나 방문이 어려운 서울시민이 존재하는 이상 현장형 상담은 지속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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