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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교류협력국→교류협력실 승격…남북교류 확대에 방점

뉴스1

입력 2020.02.04 11:56

수정 2020.02.04 14:2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통일부 전경(자료사진).© 뉴스1

(서울=뉴스1) 나혜윤 기자 = 통일부 내 남북 민간교류를 담당해 온 교류협력국을 '실'로 확대·승격하고, 접경지역의 협력을 담당할 '남북접경협력과'를 신설하는 방안이 담긴 조직개편안이 국무회의에서 4일 의결됐다.

정부는 이날 오전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통일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심의·의결했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안은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밝힌 바 있는 비무장지대(DMZ) 국제평화지대화 및 접경지역 협력 등을 통해 남북관계 활로를 모색하고, 한반도 평화 구축의 돌파구를 마련하기 위한 조치의 일환이다.

통일부의 조직개편에서 가장 주목되는 부분은 사회문화교류를 비롯해 경제협력 등 남북의 교류 관련 업무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교류협력실의 신설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교류협력실에는 국장급인 교류협력정책관이 새로 생기며 Δ사회문화교류운영과 Δ남북접경협력과 Δ교류지원과 등 3개 과가 신설돼 총 7개과(기존 Δ교류협력기획과 Δ남북경협과 Δ사회문화교류과 Δ개발지원협력과)로 운영될 예정이다.

다양한 사회문화 분야 교류협력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지원하기 위해 기존의 사회문화교류과를 사회문화교류정책과, 사회문화교류운영과로 분리된다.


남북접경협력과에서는 문재인 대통령도 제시한 바 있는 DMZ 국제평화지대화 등 비무장지대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기 위한 다양한 협력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업무를 지원하게 될 예정이다.

교류지원과는 교류협력 과정에 수반되는 각종 통계관리, 제재 하에서의 물자관리 등 교류협력 절차와 제도를 효과적으로 지원하는 업무를 맡게된다.

통일부의 이번 조직개편은 10년 만의 최대 규모로 알려졌다.

이밖에 통일부는 남북관계 및 통일 관련 법제 업무의 늘어난 수요에 발맞춰 기획조정실에 '통일법제지원팀'을 신설하기로 했다.

또한 통일부는 정부의 효율적 인력 운영 기조에 맞춰 자체적으로 증원 없이 추진, 총 정원 604명은 그대로 유지된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남북관계의 유동성 등 불가능한 상황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남북관계 운신의 폭을 넓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를 이끌어 가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어 "올해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 2032년 올림픽 남북 공동개최 유치, 도쿄 올림픽 등 남북간 교류 협력을 통해 남북관계를 관리하고 개선해 나가는 바 교류협력실(의) 성격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일부가 이처럼 대규모 조직개편에 나서는 등 남북협력사업 추진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세로 인해 속도감 있는 진행은 어려워 보인다.

이와 관련해 통일부 당국자는 "당장 북한과 협의가 (진행되지) 않더라도, 향후 교류 협력에 대비해 내부적으로 준비해 나갈 일들이 많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제 개정안은 문 대통령의 재가 및 관보 게재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1일쯤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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