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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교도소 독방 장기수용 말라"…법무부 "수용불가"

뉴시스

입력 2020.02.04 12:00

수정 2020.02.04 12:00

인권위, 1년 전 법무부장관에게 권고해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 심각…개선해라" 법무부 "현실 여건 탓…일부 수용 불가"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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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기상 기자 =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국제 규정과 달리 수용자를 독방에 장기간 가두는 등 교정시설 내 인권침해가 심각하다며 법무부장관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음에도 법무부가 이를 제대로 수용하지 않고 있다고 4일 전했다.

인권위는 2018년 전국에 있는 총 10개 교정시설에 대해 방문 조사를 실시, 이 결과를 토대로 지난해 1월16일 법무부장관에게 교정시설 내 수용자의 인권 증진을 위한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은 조사수용 관련 부분 8개 항목과 징벌처분 관련 부분 7개 항목이었다.

구체적으로는 ▲법무부 기동순찰팀의 강제력 사용에 비례성이 준수되는지 ▲보호장비가 자해 방지가 아니라 징벌적 수단의 성격을 띠는지 ▲교도관들이 징벌대상 수용자의 징벌위원회 불참을 유도하는지 ▲징벌실이 자유로운 자세, 다양한 종류의 독서, 충분한 시간의 운동 같은 인간으로서 최소한의 기본적 욕구를 제한하지는 않는지 등이다.

특히 인권위는 '유엔 수용자 처우에 관한 최저기준규칙'에 따르면 '장기(연속 15일 초과) 독방격리수용'을 금지하고 있음에도 국내 교정시설에서는 장기징벌이 41~60%에 이를 정도로 많고, 그 기간이 무기한 지속될 수 있다는 규정을 문제 삼았다.

법무부는 인권위의 15개 권고사항 각각에 대해 2차례의 이행계획을 제출했지만 일부 사항에 대해서는 불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권고에 불수용 의사를 밝히면서 ▲기동순찰팀 대원이 명찰을 패용했다가 수용자에게 협박·진정, 고소·고발을 당하는 현실 여건 ▲징벌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권고는 자유로운 심의, 외부위원 위촉의 한계가 있음 ▲독방격리수용의 상한선 마련 및 연속 부과 제한 권고는 해당 내용이 과도하다 보기 어렵고, 기간 중 소란행위 등을 계속해 규율위반 행위를 하면 다른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점 등을 이유로 들었다.

인권위는 법무부에 이런 결정을 합리적인 이유라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단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 따라 관련 내용을 공표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위의 공표는 인권위 권고에 불수용한 사유가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고 판단될 때 불수용 내용을 외부에 알리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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