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중소기업

'노란우산' 재적 가입자 120만 돌파…신규 가입자 1041명에게 경품

뉴스1

입력 2020.02.04 12:00

수정 2020.02.04 12:00

(노란우산 BI)© 뉴스1
(노란우산 BI)© 뉴스1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중소기업중앙회는 소기업소상공인공제 '노란우산' 가입자 120만명 돌파를 기념해 추첨을 통해 1041명에게 경품을 지급했다고 4일 밝혔다.

당첨자들에게는 국내외 여행상품권 Δ400만원(2명) Δ100만원(3명) Δ50만원(6명) Δ30만원(10명)에게 지급됐다. 또 15만원 상당의 블루투스 이어폰을 20명에게, 문화상품권 1만원권을 1000명에게 각각 지급했다.

추첨 대상은 지난해 10월15일~12월14일 가입한 고객이다.

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퇴직금 마련을 위한 지원제도인 노란우산은 지난 2007년 9월 출범한 이후 누적 가입자가 164만여명, 재적 가입자는 122만4000여명으로 늘었다.


납입부금에 대해서는 연간 최대 500만원까지 소득공제와 연복리 이자가 지급된다.
또 납입부금은 법에 의해 수급권이 보호되므로 생활 안정 및 사업 재기 자금으로 활용할 수 있다.


가입자들에게는 상해보험 무료가입, 무료 경영자문, 재기·노후준비 무료교육, 휴양시설 할인이용, 건강검진 할인 등의 복지 서비스도 제공된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