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 금융일반

금융사, 7월부터 RP 자금조달시 현금성자산 20%이상 보유해야

뉴스1

입력 2020.02.04 12:01

수정 2020.02.04 12:01

(금융위원회 제공)
(금융위원회 제공)

(서울=뉴스1) 박응진 기자 = 오는 7월부터 금융기관이 환매조건부(RP)로 자금을 조달할 경우 현금성 자산을 최소 20% 이상(익일물 기준) 보유해야 한다. RP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후 확정금리를 보태어 되사는 조건으로 발행하는 채권으로 금융회사들의 대표적인 단기자금 조달 수단이다.

현금성 자산 범위에는 현금, 예·적금(외화예금, 시장금리부 수시입출금예금 포함), 양도성예금증서(CD), 커미티드 크레딧 라인을 비롯해 처분에 제한이 없고 당일 현금화가 가능한 증권금융회사 예수금,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 은행·증권사·증권금융회사 발행어음(수시물)이 포함된다.

금융위원회는 4일 '금융투자업규정 개정안 규정변경예고'를 통해 이처럼 밝혔다. 이는 오는 4월 중 금융위 의결 등을 거쳐 7월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금융위는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의무 비율을 차등화했다.
만기가 짧을수록 차환리스크가 큰 것을 반영하고, 익일물보다 만기를 길게 거래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RP 거래만기에 따라 현금성자산 보유비율을 차등 적용할 예정이다.

익일물(다음날이 만기인 채권)은 직전 3개월간 월별 RP매매거래 평균 매도잔액 중 가장 높은 금액의 20%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만기가 2~3일 후인 것은 10% 이상, 4~6일 후인 것은 5%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다만 시장 참가자들의 적응을 위해 내년 1분기까지는 보유비율을 최대 10%로 적용할 계획이다. 내년 2분기부터는 최대 20%가 적용된다.

수시입출식 금전신탁·투자일임상품(MMT·MMW)의 경우 유동성이 높은 자산을 30% 이상 보유하도록 규제하고 있기 때문에 30% 만큼 현금화자산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MMT(Money Market Trust)는 특정금전신탁상품 중 1일물 또는 시장매각을 통해 즉시 현금화가 가능한 자산으로 운용하는 수시입출식금전신탁 상품을 말한다.
MMW(Money Market Wrap)는 투자일임계약상품 중 투자자의 단기자금운용 수요에 대응해 금융회사 RP, 채권 등 유동자산 등으로 일임재산을 운용한다.

지난해 상반기(1~6월) PR 거래규모는 88조원에 달했다.
RP시장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금융기관들이 보유하고 있던 증권을 급매해 부채를 상환해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경우 증권가격이 급락하고, 신용경색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RP 매도자가 차입규모의 일정 비율을 현금성 자산으로 보유하게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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