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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루 2명 살해범 2심…검찰 "징역 45년 아닌 사형 필요"

뉴시스

입력 2020.02.04 12:08

수정 2020.02.04 14:03

검찰, 1심서 사형 구형…"원심 유지" 변호인 "정신 문제, 치료감호 원해"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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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 5시간 만에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중국동포에 대해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는 입장을 피력했다. 1심은 민간법원이 선고한 유기징역 중 최고형량으로 알려진 징역 45년을 선고한 바 있다.

검찰은 4일 서울고법 형사5부(부장판사 김형두) 심리로 진행된 김모(31)씨의 살인 혐의 항소심 첫 공판에서 이와 같이 주장했다. 앞서 1심은 김씨에 대해 징역 45년과 위치추적장치 부착 10년을 선고했으나 김씨와 검찰 양측에서 모두 항소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나타난 피해의 중대성과 김씨의 위험성 등을 보면 김씨에게 선고된 것보다 더 중형이 선고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항소심 재판부가 "1심 구형이 사형이었는데 양형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는 건 사형을 구한다는 거냐"고 묻자 검찰은 "그렇다. 원심을 유지한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김씨 측 변호인은 "범죄는 중대하지만 김씨의 정신적 특성에 기여해 발생한 것으로 1심 선고는 과중하다"며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판결을 원한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이에 재판부는 "(김씨 측이 요청한) 치료감호는 법원에서 그냥 할 수는 없고 검찰에서 치료감호 선고를 하면 그에 대해 법원이 명령하는 것"이라며 검찰 측에 "항소심에서도 가능은 하니 치료감호 선고 여부를 검토한 후 의견을 달라"고 요청했다.

또 검찰은 1심에서 김씨를 정신감정한 의사를 증인으로 신청했으나 법원은 "의료기관에서 제출한 감정서에 대해 의문이 생기면 먼저 사실조회를 통해 서면으로 답변을 받아보는 것이 절차상 맞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에 따르면 1심 당시 김씨는 정신감정 결과 '조현병 스펙트럼이 있고, 사물 변별력이 저하된 상태'라는 의견을 받았다. 1심은 김씨에 대해 "정신적 장애가 범행 원인이라 인정된다"며 이를 감안해 형량을 일부 감경했다고 전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김씨에 대한 재판은 사실조회 회신을 받기 위해 내달 10일 속행하기로 했다.

김씨는 지난 5월14일 오후 11시30분께 금천구의 한 건물 옥상에서 술을 마시던 중 시비를 건다는 이유로 처음 본 피해자 A(32)씨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뒤 5시간만인 같은 날 오후 6시47분께 같은 고시원에서 지내던 B(52)씨의 신체를 수차례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45년이라는 징역형은 민간 법원에서 내린 유기징역 판결로서는 현재까지 역대 최고 형량으로 알려졌다.


형법상 유기징역 또는 금고 상한선은 30년이지만 형을 가중하는 때에는 50년까지 선고할 수 있다.

법원에 따르면 김씨의 경우 형법 제38조 경합법 가중과 관련한 조항 등 법 조항이 적용돼 45년형이 선고됐다.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에, 추가로 1명을 살해한 혐의에 대한 양형이 더해져 이같은 형량이 나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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