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신종코로나 자가격리 거부 사례 논란…정부 "없다" vs 경기도 "있다"

뉴시스

입력 2020.02.04 12:50

수정 2020.02.04 13:01

연락 안되는 자가격리자, 당국 "없다" 경기도 "있다" 자가격리 된다더니 뚫렸나…정부, 추가 법조치 검토 자가격리 거부시 벌금 300만원 뿐 "실효성 높일 것"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던 중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이 3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대응 현황과 후속조치, 보완계획 등을 브리핑 하던 중 노홍인 중수본 총괄책임관(왼쪽)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방역당국이 자가격리자가 모두 연락이 되고 있다고 밝힌 것과 달리 연락두절 상태인 자가격리 사례가 일부 알려지면서 정부가 법적 조치를 위한 추가 논의에 들어갔다.

4일 오전 11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 브리핑에서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 겸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은 자가격리자의 격리 조치 거부와 관련 "지금 법률적인 검토를 추가적으로 하고 있다. 이 검토 결과가 나오는대로 공유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일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 겸 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자가격리자는 연락이 안 되는 분이 없으신 것이고 자가격리 상태를 유지하고 계시고 그 결과를 우리에게 보고해 주기 때문에 접촉자 중 연락이 안 되는 분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같은 날 오후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글을 올려 경기도 내에 자가격리 거부자 2명의 사례를 공개했다. 1명은 자가격리 대상자인데도 이를 거부하고 연락이 두절됐고 나머지 1명은 "그냥 벌금내겠다"며 거부했다. 이 지사는 "우여곡절 끝에 두 사람은 현재 자가격리 중"이지만 "그 과정에서 행정력은 낭비되고 방역은 늦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지사는 "신종 코로나 격리 거부자는 강제격리하자"고 제안했다.

의료기관에 격리되는 조사대상 유증상자 외에 확진자와 접촉한 이들을 자택에서 자가 격리하는 것에 대해선 이미 문제점이 지적된 바 있다. 특히 4일부터는 기존 일상접촉자와 밀접접촉자의 구분을 없애고 확진자의 모든 접촉자를 자가격리 하기로 해 관리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자가격리자의 경우 대상자로 지정되면 해당 지역의 보건소장이 자가격리명령서를 발부하고 이를 어길 시 300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그러나 경기도의 사례처럼 벌금으로 대신하겠다고 나서면 이를 통제할 방법이 마땅치 않다.


정은경 본부장도 지난 3일 "어떻게 확인할 것이냐 그것은 어려운 점이 있다"며 "일대일 관리 담당자를 연계해 집중 관리하겠다는 부분이 좀 더 그런 부분을 강화하겠다는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김강립 차관은 "중앙사고수습본부에 보고된 사례로는, 어제(3일)까지 저희가 파악된 사례로는 (자가격리 거부자가)없다고 말씀 드렸다"며 "현재 법령상 제한적인 폭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조금 더 실효성 있게 적용하기 위해 법령 정비가 필요하다는 인식을 우리들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부분은 검토를 해서 답변 드리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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