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자가격리 저소득층엔 '생활비'·직장인엔 '휴업수당' 지원

뉴시스

입력 2020.02.04 13:10

수정 2020.02.04 13:10

중수본, 기재부와 협의 완료후 고시 개정 메르스 때처럼 생활지원…사업장에 보상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와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강립 중앙사고수습본부 부본부장(보건복지부 차관)이 4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외국인 입국제한 조치와 특별입국절차 진행 경과 등을 브리핑 하고 있다. 2020.02.04.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자가 격리되는 환자 접촉자를 대상으로 자영업자나 저소득층에는 생활비, 직장인에게는 휴업수당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4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정례브리핑을 통해 확진 환자와 접촉해 자가 격리되는 대상자들에 대한 생활비 및 휴업수당 지원 계획을 밝혔다.

중수본 부본부장인 김강립 보건복지부 차관은 "근로자 등이 자가 격리 대상이 돼 일을 못하게 되는 경우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 손실에 대해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며 "1인 사업장 문제는 추가적으로 논의하겠다"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자가 격리에 따른 생활지원비와 유급휴가비용 지원을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를 마치고 관련 고시를 개정할 계획이다.


우선 자영업자나 저소득층, 직장이 없는 경우에는 생활지원비를 정부가 직접 지급한다.
앞서 메르스(중동호흡기증후군·MERS) 때도 밀접 접촉자에 대해선 긴급생활비 등이 지원된 바 있다.

직장인에 대해선 해당 직장에 휴업 처리를 하도록 하고 추후 정부가 그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다.


윤태호 중수본 총괄반장(복지부 공공보건정책관)은 "생활비에 대한 지원 부분들은 저희가 지금 기재부와 최종적인 협의가 거의 다 완료가 됐다"라며 "직장에 다니시는 분들은 직장에서 휴업 처리를 해 손실이 없도록 하고 차후에 정부에서 고용주에게 비용을 보상해 주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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