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환경

모든 지하철역에 공기 정화설비…초미세먼지 실시간 공개

뉴스1

입력 2020.02.04 13:40

수정 2020.02.04 13:40

(자료사진) 2019.3.25/뉴스1
(자료사진) 2019.3.25/뉴스1

(서울=뉴스1) 김혜지 기자 = 정부가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PM2.5) 농도를 실시간 공개하고 모든 역사에 공기 정화설비를 들이는 등 실내 공기 질 개선 사업을 추진한다.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과 함께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4차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2020~2024년)'을 수립했다고 4일 밝혔다.

실내 공기 질 관리 기본계획은 정부 차원 중장기 실내 공기 질 관리 정책 추진 방향을 담은 것으로, 관련 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된다.

이번 4차 계획에서는 다중이용시설 실내 공기 질에 대한 제도적 기반을 강화하고 자율 관리를 유도하는 데 방점이 찍혔다.

우선 정부는 유치원, 학교, 어린이집, 노인요양시설 등 민감 계층이 이용하는 시설의 공기 정화 설비 관리를 강화하고 공기 질 측정·개선 컨설팅을 해 줄 방침이다.

또 다중이용시설의 환기설비 설치의무를 확대하고 실내 공기 질 관리 우수 시설에 법정 교육, 자가 측정을 면제하는 등 혜택을 제공하기로 했다.


이러한 혜택 부과는 '실내 공기 질 안심시설 인증제도'(가칭)를 도입하면서 시행할 계획이다.

쾌적한 대중교통 이용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지하철 차량과 역사에 공기 질 개선 예산을 지속 투입하고 내년까지 모든 지하역사 승강장에 공기 정화 설비를 설치한다.

시설이 노후한 버스터미널에는 지원책을 검토하고 시내버스 공기 질 개선을 위한 맞춤형 교육과 상담을 병행할 예정이다.

전국 지하철역 승강장의 초미세먼지 자동측정 결과는 실시간으로 공개한다. 여기에 사물인터넷(IoT) 등 첨단정보통신 기반 공기 질 측정망을 지하철, 철도 차량에 시범 구축할 계획이다.

새로 제작된 대중교통의 내장재에서 나올 수 있는 폼알데하이드,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등 오염물질의 측정방법과 차량 내 공기 질 권고 기준 적용방안은 2023년까지 만들기로 했다.

공동주택 거주환경 개선을 위해서는 발암물질인 고농도 라돈이 방출될 수 있는 건축 자재의 관리를 강화한다.

특히 신축 공동주택에 대해 입주 전 전문기관이 공기 질을 측정하도록 의무화하고 신축 주택의 실내 공기 질 권고 기준 강화 방안을 2022년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정부는 실내 오염물질 관련 조사를 수행하는 '실내 환경관리센터'를 지역별로 지정하기로 했다.

환경부는 이를 통해 4차 계획 마지막 해인 2024년 대중교통 차량의 초미세먼지 평균 농도를 '보통' 수준인 35㎍/㎥로 유지하고 다중이용시설의 미세먼지(PM10) 평균 농도는 이보다 낮게 줄인다는 목표를 세웠다.


하미나 환경부 환경보건정책관은 "실내외 공기 질이 개선되는 추세지만 정책 성과와 국민 눈높이 사이에 온도 차가 있는 것이 사실"이라며 "다양한 실내 공간별 특성을 고려해 국민 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정책을 적극적으로 발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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