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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먹던 치킨텐더·볶음밥, 軍에서도 먹는다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6:35

수정 2020.02.04 16:58


경기도 파주시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27/뉴스1
경기도 파주시 육군 28사단 신병교육대대 병영식당에서 훈련병들이 식사를 하고 있다. (국방부 제공) 2014.1.27/뉴스1
[파이낸셜뉴스] 방위사업청이 피복, 급식 등 군용물자의 품질개선을 위해 조달체계를 개선한다. 또 계약이행 점검을 강화하고 불공정 행위를 한 업체의 입찰 참여도 제한한다. 4일 방사청은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조달체계 개선방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군 조달체계 개선…'품질' 최우선
방사청은 군 납품제품 조달 때 품질을 최우선으로 하기로 했다. 좋은 민간제품을 사용하다가 입대한 장병들이 복잡한 사양에 맞춰 조달하는 군용물자의 품질에 만족하지 못한다는 판단이다.

이에 따라 우수 상용품이 그대로 군에 납품될 수 있도록 조달 방식을 변경해 일부 품목에 시범 적용하는 한편 '적격심사 기준'을 개정해 군납 참여를 위한 문턱을 크게 낮출 예정이다. 시범품목으로는 잡채 볶음밥, 통새우 볶음밥, 치킨텐더, 소 양념갈비찜, 컴뱃셔츠 등이 선정된다.

시범품목은 조달방법을 '구매 방식'으로 바꾸고 필수 요구사항만 제시해 군납업체 뿐만 아니라 민간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시중 제품 기준으로 요구사항을 제시하되 합당한 수준의 단가를 보장해 저가 낙찰에 따른 품질저하 우려를 해소할 계획이다. 조달품목의 만족도 평가 결과를 반영해 점차 품목으로 확대 적용을 추진한다.

■불량업체 걸러내고 엄정 제재
납품업체의 계약이행 점검을 위해 계약불만제로센터도 운영한다. 장병이나 장병 부모 등 누구나 계약불만제로센터에 군용물자의 불만내용을 신고할 수 있고 기동점검반이 불공정행위 여부 등을 확인한다. 점검을 통해 위반사항이 적발될 경우 관계법령과 계약조건에 따른 후속조치를 통해 불량업체를 걸러내고 품질이 보장된 우수업체와 조달하는 여건을 마련해나간다는 구상이다.

또 지난해 11월 개정된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불공정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정한 제재조치가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된 물품 적격심사 기준에 따라 최근 3년간 불공정행위 이력을 평가하고 감점하는데, 이를 통해 수의계약 자격을 엄격히 제한하고 급식위생 위반업체는 적격심사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도록 감점을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왕정홍 방위사업청장은 "이번 군용물자 조달체계 개선을 통해 우수 군용물자를 조달해 우리 장병들의 병영생활의 질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도록 강도 높은 혁신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ju0@fnnews.com 김주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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