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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건비 받아 카드대금 결제…정부, 연구개발비 23억 환수

뉴시스

입력 2020.02.04 14:00

수정 2020.02.04 14:00

국무조정실 12개 기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실태 점검 결과 발표 연구비 용도 외 사용 155건 등 부정사례 267건 적발…6건 고발·수사의뢰 인건비 3억4900만원 타내 법인카드 결제, 연구수당 5천만원 횡령도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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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이혜원 기자 = 연구원 인건비로 법인카드를 결제하거나, 연구와 무관한 직원을 연구원으로 등록시켜 인건비를 받아내는 등 정부 지원 연구개발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사례가 적발됐다.

국무조정실 부패예방감시단은 4일 이같은 내용의 국가 연구개발사업 정부지원금 집행실태 합동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는 교육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산업통상자원부·보건복지부·해양수산부·중소벤처기업부·농촌진흥청 등 7개 부처가 2016년부터 3년간 추진한 35개 사업, 12개 기관 연구비 집행 및 사후관리 적정성 현장 점검을 진행했다.

중점적으로 ▲기자재 ▲인건비 ▲연구비·수당 ▲여비 등을 점검했으며, 전자세금계산서 이중청구 및 취소 부정 사례를 확인하기 위한 테마점검도 병행했다.

점검 결과 총 267건의 부정 사례가 적발됐으며, 정부는 이중 245건에서 총 23억7000만원을 환수하기로 했다.

항목별 부정 사례는 연구비 용도 외 사용이 155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연구비 중복청구는 23건으로 나타났다. 세금계산서 취소 후 대금 미환입은 89건으로 조사됐다.

특히 인건비 3억4900만원을 법인카드 결제에 사용하거나,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직원을 연구원에 포함해 연구비를 받은 사례도 나타났다.


연구수당 5000만원을 횡령하고, 허위로 시간 외 근무를 신청해 수당 800만원을 부정하게 받은 사례도 있었다. 과제수행과 무관한 장비를 구입하거나, 증빙이 미흡한 연구비 사용 등도 적발됐다.

복수 부처 사업과제에 같은 전자세금계산서를 증빙 첨부해 이중 청구하거나, 물품구매 계약해제 및 반품으로 전자세금계산서가 취소됐는데도 연구비를 환입하지 않는 사례도 있었다.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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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횡령·유용 등 중요성이 크거나 고의성이 의심되는 6건은 고발 및 수사의뢰 할 예정으로, 3개 기관은 참여제한 조치를 내릴 방침이다. 규정 위반이나 연구비 부당집행 관여자는 과실 정도에 따라 문책 등 인사 조치를 내릴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연구비 부정 집행을 방지하기 위해 부처 간 전자세금계산서 등 정보를 공유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복수 부처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집행내역 검증을 강화할 방침이다.

국세청 과세정보 제공범위도 확대하고, 회계법인 사업비 집행 컨설팅 등도 실시할 계획이다.


국무조정실은 "이번 조치사항과 제도개선을 올해 중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이행상황을 밀착 점검하고, 향후 국가 주요 재정사업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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