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질본 "환자 동선공개, 노출 예방조치…소독 후엔 안전"

뉴시스

입력 2020.02.04 14:29

수정 2020.02.04 14:29

정은경 본부장 "방문 장소, 환경소독 명령"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장(질병관리본부장)이 3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국내 발생현황을 발표하고 있다. 2020.02.03. ppkjm@newsis.com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 환자 이동 동선을 둘러싼 우려에 대해 "적절한 소독조치가 완료된 후에는 영업재개가 가능하고 소독 후 해당 장소 이용은 안전하다"고 밝혔다.

지역별로 확진 환자가 다녀간 곳이 공개되자 소독 이후 영업을 재개해도 되는지, 해당 장소를 방문해도 감염 우려가 없는지 등을 두고 불안이 커지고 있다.

정은경 본부장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현재까지 발표된 확진환자 이동경로 상 방문 장소는 관할 보건소에서 환경소독 명령과 해제조치를 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재 질병관리본부는 확진 환자에 대한 역학조사 결과를 토대로 의료기관이나 밀접 접촉자가 발생한 이동 동선에 대해선 실제 의료기관명이나 상호를 공개하고 있다.


정 본부장은 "확진 환자에 대한 동선 공개는 같은 공간에 있었던 사람들에게 노출 가능성을 알려 본인의 증상 발생여부를 보다 주의 깊게 관찰하고 의심증상이 발생할 경우 빠른 신고 및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질병관리본부는 지역사회 전파를 차단하기 위한 조기발견의 중요성을 거듭 강조했다.

최근 14일이내 중국을 여행한 경우, 가급적 외부 활동을 자제하고 손 씻기 및 기침예절을 준수해야 한다.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발생하는 경우 선별진료소가 있는 의료기관( www.mohw.go.kr, www.cdc.go.kr)을 방문하거나 지역 보건소, 지역 콜센터(지역번호+120)또는 질병관리본부 상담센터 1339로 상담해야 한다.

의료기관과 약국은 수진자자격조회(건강보험자격), ITS(해외여행력 정보 제공프로그램), DUR(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로 접수, 문진, 처방·조제 단계별로 내원 환자 해외 여행력을 철저히 확인해야 한다.
의심환자 진료시 마스크 등 보호구를 착용하는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예방 의료기관 행동수칙'도 지켜야 한다.

◎공감언론 뉴시스 limj@newsis.com <저작권자ⓒ 공감언론 뉴시스통신사.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