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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위반]거래량 적은 강남 고가주택…탈세·불법엔 '선두?'

뉴스1

입력 2020.02.04 14:31

수정 2020.02.04 14:31

© News1 김일환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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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스1) 김희준 기자 = 서울지역 중 부동산 실거래 탈세·불법 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지역인 것으로 나타났다. 일각에선 강남에 이어 송파구와 영등포구가 2, 3위를 차지해 재건축 등의 개발 이슈가 불법투기를 부추겼다고 분석한다.

4일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 금융위원회, 서울시, 금융감독원, 한국감정원 등이 발표한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1333건의 의심사례 중 국세청의 탈세와 금융위의 대출 위반사례가 가장 많은 곳은 강남구로 최종 적발사례 764건 중 136건이 강남구 주택거래에 몰렸다. 이를테면 부모로부터 임대보증금을 받거나 허위 차용을 하는 방식으로 강남권의 아파트 구입이 빈번했다.

후순위도 재건축단지와 같은 개발 이슈가 많은 강남4구에 몰렸다.
송파구가 92건으로 2위를 차지했고 서초구도 51건을 기록했다. 역시 개발 이슈가 있는 영등포구가 62건을 기록해 3위를 차지했다. 이밖에 성동구(56건)와 강동구(58건)도 50건을 넘겨 높은 적발건수를 기록했다.

고가주택이 몰려 실거래량이 적은 강남권에서 되레 탈세와 불법행위의 적발건수가 많은 것은 그만큼 투기수요가 몰려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부의 세습 가능성이 높은 강남권에서 불법증여를 통한 실거래건수가 109건으로 가장 많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지적이다.

한편 국세청은 탈세 의심사례의 경우 보유 과세정보와 연계해 자금 출처 등을 분석하고, 편법 증여 등 탈세혐의가 확인되는 경우엔 세무조사를 별도로 실시한다.


금융위와 행안부, 금감원도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에 대해 규정 위반 여부를 확인하고, 대출금 사용목적과 다르게 용도 외 유용한 것으로 확인되면 대출약정 위반에 따른 대출금 회수에 착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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