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회일반

행안부 "아산·진천 임시생활시설 드론촬영은 불법…자제해 달라"

뉴스1

입력 2020.02.04 14:38

수정 2020.02.04 16:26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우한 귀국 교민들이 격리된 생활관. © News1 장수영 기자
충남 아산시 경찰인재개발원에 마련된 우한 귀국 교민들이 격리된 생활관. © News1 장수영 기자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신종 코로나) 발원지 중국 우한에서 귀국한 교민 701명이 충남 아산과 충북 진천에 격리된지 5일째를 맞고 있는 것과 관련, 이들에 대한 행·재정적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행정안전부는 4일 "임시생활시설에 대한 드론촬영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우한 교민들은 현재 충남 아산 경찰인재개발원(528명)과 충북 진천 국가공무원개발원(173명)에 나눠 생활중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이날 정부 세종청사에서 진행된 기자 간담회에서 "일부 언론 등이 드론으로 임시생활시설을 촬영하고 있는데 교민들이 불편해 뿐만 아니라 불법"이라며 "드론촬영은 관할 군부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이다. 사전허가 없이 이뤄지는 것은 불법촬영"이라고 강조했다.

행안부에 따르면 격리된 주민들은 일체 외출이 금지되어 있다. 층간, 건물간 이동이 불가능하며 출입문도 단 1개다.
출입문 인근에는 24시간 경찰 순찰도 배치했다. 하루 세끼는 GS편의점 도시락으로 제공되며 교민들을 위한 심리치료도 진행된다. 하루 민원 등 요구사항은 50~60건 정도다.

이 관계자는 "변기가 막혀 뚫어달라는 분들도 있다. 또 임산부가 있어 과일쥬스나 야채쥬스도 만들어 준다. 영유아 이유식도 제공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담배는 안되기 때문에 꼭 필요하면 관할 보건소의 금연패치를 가져다 준다"고 말했다.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공동 세탁기 사용에 대해선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옷은 방안에서 자체 세탁을 한다"고 설명했다.

행안부는 최근 교민 가운데 1명(30대 남성)이 치통을 호소해 음압 소방차를 불러 국립중앙의료원으로 이송했다고 밝혔다. 임산부는 진천 국가공무원개발원에 2명이 생활중이다.
이들에게 과일이나 과일쥬스, 쿨피스, 미역국 등이 맞춤형으로 지원된다.

12세 이하는 아산 22명, 진천 19명이 생활중이다.
이 가운데 영아는 2017년생, 2018년생, 2019년생 남자아이 3명이 진천 공무원개발원에서 보살핌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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