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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 내달 6일까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집중 점검

뉴시스

입력 2020.02.04 14:45

수정 2020.02.04 14:45

[연천=뉴시스] 배성윤 기자 = 경기 연천군은 의료폐기물 배출업소를 집중 점검한다고 4일 밝혔다.

점검 대상은 관내 병·의원 및 요양병원 등 의료폐기물 배출업소 62개소이며, 점검기간은 지난 3일부터 다음 달 6일까지 1달간이다.


지난해 10월 개정된 폐기물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혈액이 포함되어 있지 않거나 감염 우려가 낮은 일회용기저귀는 종량제 봉투가 아닌 사업장폐기물 전용봉투에 배출해야 하며, 별도의 보관 장소에 보관하면서 주 1회 소독하고 운반 시에는 냉장차량을 이용해야 한다.

연천군은 이번 집중 점검기간 일회용기저귀의 의료폐기물과 사업장폐기물 분리배출 적정여부, 보관시설 및 운반 등 배출·처리 기준 준수여부 등을 확인해 경미한 사항은 즉시 시정하도록 계도하고 의료폐기물 보관기한 경과 등 불법사례 적발 시에는 행정처분할 계획이다.


연천군 관계자는 “불필요한 의료폐기물 발생량을 줄여서 안정적인 의료폐기물 처리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이번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개정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관내 병·의원 등에 적극 홍보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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