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묘지에 유골로 안장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의 희망에 따라 합장할 수 있다.
하지만 영정이나 위패로 봉안된 국가유공자의 배우자는 고인과 함께 위패로만 봉안할 수 있어 형평성 문제가 지속해서 제기돼 왔다.
이에 2017년 10월 31일 법령이 개정돼 이듬해 2월부터 시행하고 있으나 변경된 제도가 알려지지 않아 배우자의 합장이 저조한 실정이다.
윤명석 원장은 "국가유공자의 위패 봉안과 배우자의 유골 안치가 동시에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변경된 제도 이해 및 홍보 강화로 제2충령당 개인단에 봉안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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