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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횡성한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 안 돼"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5:46

수정 2020.02.04 15:46

횡성한우 품질인증마크/사진=횡성군
횡성한우 품질인증마크/사진=횡성군

[파이낸셜뉴스] 강원 횡성군의 대표적인 지역 특산물인 ‘횡성한우’는 특허청에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등록할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특허법원 4부(윤성식 부장판사)는 횡성군이 특허청을 상대로 “‘횡성한우’에 대한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 등록거절 결정을 취소해달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앞서 횡성군은 2016년 10월 ‘횡성한우’를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으로 출원했으나 특허청으로부터 거절당했다. 지역 특산품 명칭(지리적 표시)은 누구나 사용해야 할 용어로 상표법상 보호를 받을 수 없지만, 그 명칭이 지역 고유의 특징과 명성이 있다는 점이 입증되는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법에 의한 등록이 가능하다.

이러한 지리적 표시는 증명표장 제도로 보호받을 수 있다. 지난 2012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로 추진된 이 제도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지역 특산품을 관리하는 게 주요 골자다. 이에 따라 지자체는 지역 내 특산품 생산·제조·가공하는 구성원들의 상표권 사용 여부를 결정할 권한을 갖는다. ‘부안쌀’ ‘안동소주’ ‘광양불고기’ ‘보령넝쿨강낭콩’ 등이 특허청으로부터 증명표장을 받았다.


그러나 특허청은 ‘횡성한우’에 대해선 두 가지 이유를 들어 증명표장 등록을 거절했다.

우선 횡성군이 이미 ‘횡성한우’에 대한 상표·업무표장을 출원했다는 지적이다. 앞서 횡성군은 원안에 ‘횡성한우’ ‘어사품’ ‘品’ 등의 글귀가 적힌 품질 인증마크에 대한 상표등록을 마쳤다.

문제는 상표를 등록받은 자는 그 상표와 동일·유사한 표장은 증명표장으로 등록받을 수 없다는 상표법 제3조 제4항 규정 때문이다. 증명표장은 타인의 상품에 대한 품질보증적 기능을 하는데, 자신의 상표에 사용하면 소비자에 혼동을 줄 수 있다는 취지다.

또 특허청은 횡성축산업협동조합(축협)이 먼저 ‘횡성한우고기’라는 명칭으로 지리적 표시 등록을 받았으므로 이와 유사한 횡성군의 상표권 등록을 받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횡성군은 특허심판원에 특허청 결정에 대한 취소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횡성군은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에 대해 상표법 제3조 제4항을 적용할 명문의 법적 근거가 없다”며 “지리적 표시 증명표장의 도입 취지 등을 고려할 때 일반 상표에 적용되는 규정을 유추 적용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이번 증명표장의 등록출원은 애초에 특허청의 권유 및 지원을 받아 추진됐으므로 이를 거절한 것은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된다고 덧붙였다.

법원은 특허청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재판부는 “증명표장은 상표와는 달리 상품의 품질·원산지 등 특성을 증명하고 관리하는 업무를 맡은 자가 타인의 상품이 일정한 기준을 충족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사용된다"며 "자신의 상품에 이를 사용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축협이 이미 등록한 ‘횡성한우고기’와 ‘횡성한우’는 동일·유사한 상표에 해당한다는 특허청의 주장도 받아들였다.

신뢰보호원칙을 어겼다는 횡성군의 주장에 대해서도 “‘횡성한우’ 증명표장이 등록될 경우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해할 우려가 있고, 횡성군이 주장하는 신뢰보호의 이익이 공익보다 우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횡성군은 특허법원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횡성군 관계자는 “이번 증명표장 등록은 상업적 목적이 아닌 공적으로 횡성한우를 육성·보호하기 위한 용도인데, 소비자에 혼동을 준다는 것은 어폐가 있다”며 “증명표장 등록이 지연되면서 동남아시아에 수출하는데, '횡성한우'에 대한 배타적 사용권을 행사하려던 계획에 제동이 걸렸다"고 밝혔다.

fnljs@fnnews.com 이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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