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김성준 전 앵커 선고 미뤄져…"관련 대법 판결 나온 후로"

뉴스1

입력 2020.02.04 14:59

수정 2020.02.04 14:59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지하철역에서 스마트폰 카메라로 여성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성준 전 SBS 앵커가 10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첫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0.1.10/뉴스1 © News1 구윤성 기자

(서울=뉴스1) 류석우 기자 = '지하철 불법촬영' 혐의를 받고 있는 김성준 전 SBS 앵커의 재판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 유사한 다른 사건들에 대한 판결이 나온 이후로 미뤄졌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박강민 판사는 4일 오후 김 전 앵커의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 관한 특례법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한 뒤 재판을 추정하기로 했다.

추정(추후지정)이란 다음 기일을 곧바로 지정하지 않고 나중에 별도로 지정하여 통지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날 김 전 앵커 측 변호인은 "최근 판결들이 (김 전 앵커 사건과) 동일한 사실관계에서 위법수집증거로 인정되고 있는 것이 주류적인 입장인 것 같다"며 "최근 대법원에 (비슷한 사건 여러 건이) 계류 중인 상황을 감안해 대법원의 판결 결과를 지켜보고 재판을 받았으면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검찰 측에서는 2019년 10월에 있었던 대법원 판결을 유죄 근거로 들며 2019년 10월은 먼 시기라고 볼 수 없고, 김 전 앵커의 사건과도 비슷하다는 취지로 반박했다.

박 판사는 "(검찰 측이 언급한 판례와) 반대되는 판결이 하급심에서도 있었고, 최근 대법원판결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전원합의체 판결은 아니었다"며 "(검찰 측 주장과 반대되는) 사건이 대법원에 계류 중인데 판단이 나오지 않는 상황에서 최근 하나의 판결이 있었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판단을 하는 것이 옳은지 의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김 전 앵커 사건과 유사한 사건) 3개가 무죄 취지로 대법원에 올라가서 몇 개월째 결론이 나지 않고 있는 상황"이라며 "결국 압수수색영장 범위와 관련해선 대법원의 판시를 기다려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앞서 재판부는 지난달 17일 선고를 내릴 예정이었지만 압수수색 영장의 범위 효력을 놓고 재판부와 검찰 간 이견이 생겨 공판준비기일로 변경했다.

당시 박 판사는 "총 9건의 혐의 중 2건의 압수수색 영장만 받은 것으로 알고 있다.
영장을 추가로 받은 사실이 없어 빠져 있는 7건이 문제가 된다"며 "검증 영장 효력이 다른 범죄에도 미칠지 문제가 될 수 있고, 만약 미치지 못하면 위법 수집에 해당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최근 유사한 사건이 1, 2심 무죄로 판단됐다.
이후 대법원에서 보류 중인 상황인데 이 결과를 보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변경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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