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검찰·법원

檢, 이강래 전 도로공사 사장 배임 혐의 불기소 처분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5:06

수정 2020.02.04 15:06

/사진=뉴스1
/사진=뉴스1

검찰이 '가족회사 일감 몰아주기' 혐의를 받는 이강래 전 한국도로공사 사장을 불기소 처분했다.

서울서부지검은 배임 혐의로 고발당한 이 전 사장의 사건에 대해 지난달 31일 불기소 처분했다고 4일 밝혔다.

검찰은 불기소 처분을 내린 배경에 대해 밝히지 않았다.

지난달 31일 이 전 사장 측은 검찰이 해당 의혹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고 보도자료를 배포하기도 했다.


앞서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은 지난해 10월 이 전 사장이 재직 당시 자신의 가족이 운영하는 회사가 도로공사의 가로등 사업을 독점계약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며 이 전 사장을 배임죄로 고발한 바 있다.



banaffle@fnnews.com 윤홍집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