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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거래위반]국토부 '투기전쟁' 국세청 가세…"탈세·자금까지 정밀타격"

뉴스1

입력 2020.02.04 15:09

수정 2020.02.04 15:09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670건은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김영한 국토교통부 토지정책관이 4일 정부세종청사 브리핑실에서 부동산 실거래 관계기관 2차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국토부는 2차 조사대상 1333건에 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670건은 탈세 의심사례로 국세청에 통보하기로 했다. 대출 규정 미준수 의심사례 94건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2020.2.4/뉴스1 © News1 장수영 기자


© News1 이지원 디자이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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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희준 기자 = 투기와 불법, 탈세로 얼룩진 서울 부동산 실거래에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가세한다. 국토교통부는 범부처 상설조사팀을 꾸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이어간다.

남영우 국토부 토지정책과장은 4일 '서울 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이번 2차 조사에서도 정상적인 자금조달로 보기 어려운 거래에 대해 철저한 검토를 진행한 결과 비정상적인 자금조달 및 탈세 의심사례가 다수 확인됐다"며 "이달 21일부터는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과 함께 자금조달 세부내용에 대한 체계적이고 폭 넓은 집중 조사를 보다 강도 높게 지속적으로 실시하는 한편, 부동산 불법행위 수사체계를 강화해 실수요자 보호와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노력을 전방위로 이어나가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부동산거래신고법 개정안을 통해 오는 21일부터 지자체와 함께 부동산 실거래 조사권한을 가지게 된다. 이에 국토부는 전담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을 배치해 이달부터 담합행위나 불법전매 등의 부동산 범죄를 직접 수사하게 된다. 감정원과 함께 부동산 수사 총괄반을 설치해 지자체 특사경과 공조, 합동수사를 추진할 수 있게 된 것이다.

부동산 거래 규정도 정비한다. 매수인의 자금조달계획서를 포함한 실거래 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줄이고 확정일로 부터 30일까지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신고도 의무화된다.

◇ "2월부터 특사경 늘리고 실거래 수사총괄반 상설"

자전거래와 같이 부동산 거래질서를 심각하게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는 3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3월부터는 자금조달계획서 제출대상 지역이 조정대상지역(3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전국(비규제지역 6억원 이상)으로 확대된다.

투기과열지구 내 9억원 초과 주택 거래의 경우,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시 계획서 작성 항목별로 이를 증빙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를 함께 제출하도록 하고, 증빙자료에 대한 면밀한 검증도 진행한다.

주목해야할 부분은 국세청의 참여다. 김현준 국세청장은 지난달 29일 전국 세무관서장 회의에서 "부동산을 통한 불로소득을 끝까지 추적·과세하는 등 공정사회 구현에 역행하는 지능적 탈세·체납에 엄정 대응하고, 특히 고가주택 취득 관련 편법증여, 다주택자·임대업자 탈세에 대한 엄정한 조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정부 안팎에선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해 말과 연초, 공식석상에서 3차례나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시사하면서 사실상 정부 조사기관 중 재산과 관련된 부분에선 가장 강력한 기관이 합세했다고 평하고 있다.

실제 국세청은 국세청장의 발언 이후 고액 전세입자에 대한 전세금 자금출처를 집중 분석하는 등 부동산거래 관련 변칙적 탈세행위를 강력히 엄단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가주택 취득에 따른 부채상환 전 과정을 사후관리하고 국토부와 지방자치단체 등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업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전했다.
여기엔 다주택자의 차명계좌 활용을 통한 임대소득 신고누락과 합산과세 회피를 위해 설립한 부동산업법인의 탈루혐의, 주택임대사업자의 허위비용 계상 등도 국세청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그 동안 과세정보 공유가 아쉬웠던 국토부 입장에선 '부동산 불법투기' 단속에 날개를 단 셈이 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사과정에서 당장 670건의 실거래 탈세의혹 사례가 국세청의 세무조사 대상이 된다"며 "앞으로 떳떳하지 못한 자금으로 고가주택을 매입하는 것이 사실상 원천봉쇄되는 격"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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