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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간치상 어때 3억~5억은 받을듯"…강용석 '도도맘 폭행' 조작 의혹

뉴스1

입력 2020.02.04 15:29

수정 2020.02.04 16:45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도도맘' © News1
강용석 변호사와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도도맘' © News1


'도도맘'과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 News1
'도도맘'과 함께 '무고교사' 의혹에 휩싸인 강용석 변호사 © News1

(서울=뉴스1) 김학진 기자 = 유튜버 이자 변호사인 강용석씨가 유명 블로거 도도맘(본명 김미나)의 폭행 사건을 조작해 부당 이익을 취했다는 '디스패치'의 보도가 나왔다.

4일 디스패치는 강용석 변호사가 2015년에 유명 여성 블로거 '도도맘'(김미나)과 공모해 폭행 사건을 조작하고 모 증권사 고위임원으로 재직 중인 A씨에게 거액의 합의금을 요구했다고 보도해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A씨에게 수차례 맞았으며, 강제적으로 접촉하려 했다고 주장한 바 있다.

도도맘과 A씨는 2015년 3월 신사동 술집에서 폭행 시비를 벌였다.
이 과정에서 A씨가 병을 내리쳐 도도맘은 순천향병원 응급실로 이송됐다.

도도맘은 지난 2016년 A 씨를 폭행 및 강제 추행 혐의로 고소했다. 당시 도도맘은 강남구 신사동의 한 식당에서 식사하다 다툼 끝에 A 씨에게 2~3차례 맞았으며, A 씨가 자신의 의사와 달리 신체를 접촉했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은 검찰의 불기소로 마무리됐다. 검찰은 A 씨의 강제추행 혐의가 없다고 판단했고 특수상해 혐의는 도도맘과 A 씨가 합의해 기소유예로 판결했다.

디스패치에 따르면 강용석은 폭행을 당한 도도맘에게 합의금 액수를 올리자며 강제추행죄를 더할 것을 제안했다. 강용석은 도도맘에게 "강간치상이 어떨까 싶은데, 3억에서 5억은 받을 듯"이라고 메시지를 보내 적극 권유했다.

특히 강용석은 도도맘이 이를 부담스러워하자 "강간했건 아니건 상관없다, 강제추행 하는 과정에서 다쳤어도 강간치상 이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또 강용석은 A씨에게 폭행에 강제추행을 넣은 내용증명을 보냈다. A 씨가 "대부분 소설이다"라며 합의 의사가 없음을 밝히자 고소장을 접수했다. 이 과정에서 강용석은 "A씨가 전혀 만지려 하지 않았다"는 도도맘의 이야기에도 불구하고 고소장에 강제추행죄를 포함시켰다.

이후 강용석은 A씨를 두고 "살려고 온갖 발버둥을 다 치니까, 기운을 빼서 마지막에 확"이라는 발언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용석은 합의금을 올리기 위한 목적으로 도도맘에게 원스톱센터에서 연락이 오면 조사를 받으라고 말했다. A씨를 압박할 목적으로 기자에게 A씨의 개인정보를 슬쩍 흘릴 것을 지시하기까지 했다.

이에 디스패치는 "강용석은 법을 안다. 그래서 법을 악용했다.
진실에는 관심없다. 돈이 된다면, '너 고소'다.
그런 그가, 대한민국 변호사다"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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