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부동산일반

건설협회 "공기 연장에 간접비 고통…개정안 통과돼야"

뉴스1

입력 2020.02.04 15:32

수정 2020.02.04 15:32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 시내 한 건설현장에서 노동자가 작업을 하고 있다. 2018.4.30/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서울=뉴스1) 이철 기자 = 공공 발주 건설현장의 간접비 소송에서 최근 건설사들이 패소한 것과 관련해 대한건설협회가 관련법 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건설협회는 4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장기공사의 공기 연장 시 계약금액을 조정하도록 하는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해달라"고 밝혔다.

유주현 대한건설협회 회장은 "협회장을 하면서 적정 공사비, 사회간접자본(SOC) 확대에 성과가 있었다"면서도 "지난주 패소했지만 간접비 미지급은 꼭 해결해야할 문제"라고 강조했다.

앞서 대림산업 외 11개 건설사는 지난 2012년 서울시를 상대로 '간접비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에서는 2013년 1심과 2014년 2심은 원고의 손을 들어줬으나, 2018년 10월 대법원은 총공사기간(총괄계약)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사건을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후 서울고법은 지난달 31일 원고 패소를 확정했다.

이에 대해 건설협회는 패소와 관계없이 공공 건설공사에서 발주처인 정부, 지자체의 공기 연장으로 발생한 간접비를 시공사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조했다.

협회 관계자는 "장기공사에서 공기 연장은 대부분 정부·지자체의 예산 부족 때문에 발생한다"며 "공기 연장에 따른 비용을 원인 제공자가 부담하는 것이 당연한데도 시공사가 비용부담을 해야하는 것은 계약상대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불공정행위"라고 설명했다.


협회는 현재 국회 계류중인 국가계약법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켜달라고 촉구했다.
개정안에는 Δ예정가격 작성근거 법률에 직접 규정 Δ예정가격 작성 시 적정금액 반영 의무화 Δ100억원 미만 공사 순공사원가의 98% 미만 입찰자 낙찰배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한편 2017년 3월부터 건설협회를 이끌어 온 유 회장은 이달말로 3년간의 임기를 마친다.
28대 회장으로는 김상수 한림건설 대표가 당선돼 다음달부터 4년간 협회를 이끌게 됐다.

fnSurve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