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경찰, '달걀 던지고 폭언 혐의' 서울시의원 '각하의견' 송치

파이낸셜뉴스

입력 2020.02.04 15:44

수정 2020.02.04 15:44

사진=뉴시스
사진=뉴시스

[파이낸셜뉴스]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4일 서울시교육청 여성 공무원에게 성희롱이 될 수 있는 발언을 하고 물건을 집어던진 혐의로 고발된 서울시의회 의원 4명과 비서실장 1명에 대해 '각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각하 의견은 무혐의 등 불기소 사유가 명백하거나 요건이 안 돼 수사 필요성이 없어 사건을 종결하는 절차다.

이들은 지난해 11월 예산안 심의 과정에서 교육청 직원들에게 휴대폰과 삶은 계란 등을 집어던지고, 여성 간부에게 성희롱 발언을 하면서 논란이 된 바 있다.

이들은 시민단체에 모욕과 폭행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됐으나, 경찰이 각하하면서 처벌을 모두 피하게 됐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피해자로 지목된 이들이 처벌을 원하지 않고, 진술도 거부해 이같은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모욕죄는 피해자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이며, 폭행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바라지 않으면 죄를 묻지 않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한다.

#남대문경찰서 #서울시의회 #각하

bhoon@fnnews.com 이병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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