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사건·사고

서울대 학생들 "성폭력 교수에 맞선 학생대표 '표적징계'…부당하다"

뉴스1

입력 2020.02.04 15:48

수정 2020.02.04 15:48

서울대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04/뉴스1 © 뉴스1 오현주 기자
서울대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가 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서울대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2020.02.04/뉴스1 © 뉴스1 오현주 기자

(서울=뉴스1) 온다예 기자,오현주 기자 = 서울대학교 학생들이 지난해 7월 서어서문학과 A교수 연구실을 학생자치공간으로 전환한 이수빈 전 인문대학 학생회장이 징계를 받았다는 점을 알리고 "학교측의 징계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서울대의 '대학 내 권력형 성폭력·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특별위원회'는 4일 오후 서울 관악구의 학교 행정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징계위원회가 이 전 학생회장에게 근신 3주의 징계를 결정했다"며 이는 "성폭력 교수에 맞서 싸운 학생에게 내린 부당징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부분의 구성원이 캠퍼스를 떠난 시기에 뒤늦게 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전례도 찾아보기 어려운 '근신'이라는 징계를 내린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강조했다.

또한 이들은 교원징계규정을 개정해 피해자의 권리를 충분히 보장해야 한다며 징계위원의 2차 가해 방지를 위한 가이드라인 마련, 징계위원회 학생참여를 요구했다.

서울대 인문대학은 지난해 7월 제자 성추행 및 연구 갈취 의혹을 받은 A교수의 파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A교수의 연구실을 학생자치공간으로 전환했다.



학교 측은 A교수 연구실을 이 전 회장이 '무단점거를 주도했다'고 보고 징계위원회에 회부, 지난 3일 '근신' 징계를 결정했다.

학생들은 A교수 연구실의 학생공간 전환은 어떠한 물리적 충돌이나 행정적 손실을 일으키지 않은 평화적인 방법이었다고 맞서고 있다.

특별위원회는 "근신은 학칙이나 여타 규정에 세부적인 내용이 명시된 바도 없고 전례도 찾아보기 힘든 처분"이라며 "학생의 학적이 기록될 경우 법적 대응도 불사하겠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같은 학교 측의 징계처분은 "전 학생대표자에 대한 '표적징계'"라며 "대표자들을 겁주고 학생들의 외침을 잠재울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보편적 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투쟁에 대한 결과가 대표자에 대한 징계라면, 학생들이 그 징계를 거부하고 그 부당함에 맞서 연대해야할 것"이라며 "피해자가 권리를 보장받지 못하는 이 대학의 구조를 바꿔내고 궁극적으로 대학에서 권력형 성폭력과 인권침해를 근절하는 날까지 우리의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서울대 측은 '근신'이라는 징계는 엄연히 대학 규칙·규정에 있는 내용이라며 다른 징계와 마찬가지로 학적에도 기록될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대 학생 징계절차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징계의 양정은 위반사항의 정도에 따라 정하되, 근신 이상의 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 정학을 의결할 수 있고 3월 이상의 정학처분을 2회 이상 받은 경우에는 제명을 의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