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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민 안전 챙기자" 보은군, 군민안전보험 가입

뉴스1

입력 2020.02.04 15:50

수정 2020.02.04 15:50

충북 보은군이 재난 및 재해 대비 군민안전보험에 올해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은군청© 뉴스1
충북 보은군이 재난 및 재해 대비 군민안전보험에 올해도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보은군청© 뉴스1

(세종ㆍ충북=뉴스1) 이성기 기자 = 충북 보은군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군민안전보험에 가입했다고 4일 밝혔다.

2019년부터 이어온 군민안전보험은 군이 보험사와 계약해 보은군민이 일상생활 중 예상치 못한 각종 재난·재해를 당했을 때 보장해주는 제도다.


올해는 지난해보다 농기계·가스사고를 추가해 기존 11개 보장항목이 13개 항목으로 늘어났으며, 보장금액도 최대 2000만원으로 증액됐다.

세부 항목은 Δ화재·폭발·붕괴사고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Δ익사사고 사망 Δ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Δ대중교통 이용 중 상해사망과 후유장애 Δ농기계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Δ가스 상해 사망과 후유장해 Δ강도 상해 사망과 후유장애 Δ스쿨존 교통사고 부상치료비(12세 미만) 등이다.


보은군 관계자는 “지난해 3월 화재 사망 사고 때 1000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되는 등 보은군민의 안전사고와 재난 대처에 앞장서고 있다”며 “군민안전보험의 존재를 몰라 사고를 당하고도 신청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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