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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경찰, 신종코로나 허위정보 유포 1명 입건

뉴시스

입력 2020.02.04 16:06

수정 2020.02.04 16:06

(출처=뉴시스/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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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강원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4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우한 폐렴) 관련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A씨를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달 31일 메신저 '카카오톡' 지인들과의 대화방에서 'B병원에 신종 바이러스 의심자 2명 입원 중이니 해당 병원에 가지 말라'고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강원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이 사건 외에도 신종코로나 허위조작정보 관련 1건을 내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확인되지 않은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경우도 단속 대상인 만큼 불분명한 정보를 유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허위조작정보를 접했을 경우 경찰이나 보건당국에 확인을 요청해야 하며 피해를 입었을 경우 경찰서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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